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 양준석 국장
요즘 곳곳에서 세모녀 자살 관련한 이야기가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이 사실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나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있는 정책이라도 잘 홍보해서 이용하게 하자는 식의 미봉책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복지사각지대의 사건들이 발생하면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멘트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이다. 일제조사도 좋지만 조사후에 발생하는 빈곤층과 국가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정책 마련이 우선임에도 조사후 ‘수급자 몇건 선정, 긴급복지 몇건지원’식의 단기적 실적 중심의 대책이 전부이다.

대한민국이 OECD국가이며 선진국이라고 자칭 이야기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는 빈곤층 800만명,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0만명,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410만명,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은 110만명으로 실로 엄청 많은 국민들이 빈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다시 세모녀로 돌아오면, 언론에 등장한 복지부 한 관료의 말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고 긴급복지지원도 있는데 정책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로 인한 추정소득이 개입되게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긴급지원제도 역시 두달 이상의 치료기록, 두달 이상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에 사실상 기록을 발급하기 위한 기간의 빈곤과 이후의 빈곤은 미봉책 수준이라 세모녀의 빈곤은 이승에서 해결 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운명적 비극이었다.

앞으로도 또 어떤 가족, 개인이 미참한 이승의 삶을 원망하며 극단의 방법을 선택할지 모른다. 문제는 놓여 있는데 근본적 대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가정책적으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인 적정생계비로 바꾸고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규정, 추정소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 취지에 어긋나는 조건들을 ‘긴급’하게 바꿈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국가는 국민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관점을 지방정부로 돌려보자.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정책을 만들어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이다.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변화를 지난해 서울시가 만들어 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생활보장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어 지방자치의 좋은 사회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반면 우리지역의 현실은 대안을 만들고 있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기존 예산도 줄여가고 있다. 2014년 충북도의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전년에 비해 0.4% 감소(평균세출 증가율 7.2%), 청주시 1.5% 감소 (세출평균증가율 15.7%) 되었다. 국가 통계에도 빈곤층은 줄어 들지 않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 드는 반빈곤정책이 계속 되고 있는한 세모녀의 비극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예방적 차원의 상대적 빈곤선 수립과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사회정책을 시급히 만들어 가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촘촘한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 복지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빈곤층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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