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 인정 사이 오락가락, 전교조 강력 반발

충북도 교육청이 `0교시 수업'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번복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0교시 수업 금지',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고 1.2학년 오후 10시, 3학년 11시 제한' 등 보충수업과 관련된 10개항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합의 직후 청주시내 대부분의 인문계고에서 `0교시 수업' 등 파행적 보충수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따라 문제가 된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 열린 도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인문계고에 `0교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전혀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0교시 수업'금지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할 움직임을 보이자 도교육청은 `0교시 수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또 지난 18일 `고등학교 교감 및 장학사 협의회'에서는 도내 인문계고의 63%가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면서 `0교시 수업'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결국 22일 도교육청 연준 중등교육과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0교시 수업'을 합의하긴 했지만 이미 실시하고 있는 수업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워 2학기부터 `0교시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등교시간은 학교 자율적으로 정해 9시 이전에 정규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교조가 수업시간을 8시 40분 이후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관계법령 및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0교시 수업'에 대한 거듭된 입장변화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파행적 보충수업의 책임을 학교장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전교조 등의 반발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합의 이후 입장이 점차 변하기 시작해 이제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을 뒤집었다"며 "등교시간의 자율 운영은 `0교시 수업'을 오후로 돌리고 파행적 수업을 조장하는 기만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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