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골프장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원인"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의 녹조 발생 원인은 인근 골프장의 오염물질 무단방류 때문이라는 주민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골프장 측은 골프장에서 발생한 오수는 전혀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는다며 더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용곡저수지녹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의뢰한 저수지 녹조발생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저수지의 녹조는 인근 A골프장의 오염물질 무단방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골프장 유출수와 저류지, 방류구, 축산 인근 수로 등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로 10개 지점에서 수질검사 형태로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축사와 인근 광산, 4대강 둑 높이 공사 등의 영향은 미미하고 골프장의 고부하 오염물질 무단방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충북발전연구원 배명순 박사는 “골프장의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민이 관련 동영상까지 확보함에 따라 골프장의 무단방류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질검사 결과 무단방류 오염물질의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며 “녹조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골프장 측에서는 어떠한 오수도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는다면서 대책위 주장을 반박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배관 자체가 저수지로 연결되지 않아 물이 새 나갈 일이 없다”며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는 정화처리시설을 거쳐 저류조에 보관한다. 이 물도 골프장 내에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갈수기 때는 저류조가 바닥을 드러낸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수지로 방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용곡저수지 녹조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골프장의 정화처리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청원군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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