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범행 지시자 빠지고 실행자만 기소’감안 벌금 선고
몸통 의혹 이기용 교육감…해명 않고 학부모 동원에만 열 올려

▲ 지난 12일 청주 모 중학교 졸업식에서 교육청이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이기용 교육감 졸업 축사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동영상 상영이 장학사에 의해 강요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없고 실행자인 피고인들만 기소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 관련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인사비리의 몸통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이기용 교육감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검찰 수사는 ‘부실’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충북지역 시민단체는 교육감 지시에 의해 인사비리가 이뤄졌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의 지난해 감사결과와 인천도교육청 수사결과 등을 근거로 이기용 교육감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월 14일 청주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김모(59)씨와 손모(58)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범행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상 이들 두 피고인은 범죄의 기획자가 아니라 수행자에 불과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벌금을 선고한 양형의 사유로  "이 자리에 정작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들만 기소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가 범죄의 수행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양형에 까지 반영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도마 위 오른 검찰 수사

법원의 판결 있은 뒤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쏟아졌다.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최초 보도한 청주문화방송 김우림 피디는 “검찰 수사에서 진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을 피해간 것은 아쉽다”며 페이스북에 관련 사실을 게재했다.

김 피디는 “감사원에 따르면 분명히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교육감의 지시였다고 감사원에 증언한바 있다”며 감사원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인사비리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 피디는 “하지만 김 모씨는 이 증언 이후에 교육감의 지시는 없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밝혔다.

하지만 김 피디는 자신이 담당하는 ‘시사매거진 창’의 인터뷰에서는 교육감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김 피디는 해당 글에서 "인사권자가 인사에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개입이냐. 청주MBC 사장님은 안 그러시냐"라는 교육청 공무원 인사 담당자 김 모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이같은 인터뷰 내용을 지난해 3월 13일 방송에 여과 없이 방영했다고 전했다. 

김 피디는 비리 당사자들이 승진을 하는 등 교육청이 이들을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은 인사비리 당시 총무부장과 총무과장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에 총무부장은 교육청 소속기관장으로 발령이 났고 총부과장은 총무부장으로 승진됐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도 비판 성명을 내고 이기용 교육감의 백배사죄를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3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충청북도교육청의 인사부정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는 교육감의 지시로 인사비리가 발생됐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 인사권자인 이기용 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충북도교육청 인사비리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타 지역 검찰 수사에서는 교육감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충북 뿐만 아니라 경남·인천시교육청도 근무평정 조작 혐의가 있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들 두 교육청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지검은 수사를 통해 인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구속했다. 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내용은 엇비슷한 데 수사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다. 유사한 사건을 놓고 인천지검은 8개월 만에 교육감을 기소한 반면 청주지검은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이런 차이는 수사기법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천지검은 공조직 내부의 은밀한 비리인 점을 감안해 ‘플리바게닝’ 수사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상급자의 범행사실을 털어놓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범행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법원의 판결문. 이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졸업식에 교육감 동영상, 행사 때마다 인원 할당
‘교육을 들러리 세우지마’ 일선 교사 불만 최고조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기용 교육감이 교육 현장을 정치 도구화 한다는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도내 초?중?고 학교 졸업식에서 반강제적으로 교육감의 동영상을 틀게하고 각종 행사에 교원과 학부모를 동원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취재 결과 교육청은 이기용 교육감의 졸업 축사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동영상은 교육감 집무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2분14초 가량의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이 동영상은 청원 ‘ㅇ’ 중학교에서 상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제천과 충주 등 도내 전역에서 장학사가 전화를 통해 희망학교는 동영상을 신청하라”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오늘 **초에  출장 갔는데 장학사라는 자가 비협조적인 학교가 있다며 동영상을 상영하라고 강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청은 동영상 상영과 관련해 공문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를 통해 전화와 구두로 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감 동영상 축하메시지 상영은 특색 있는 졸업식 추진 등 의례적 절차를 없애는 최근 졸업식 방향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었고  공문이라는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며 ”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얼굴 알리기 용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교육감 출판기념회에도 학교별로 인원 할당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는 “10명이 참석할수 있도록 하라는 연락을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유선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교사는 “학부모 안 되면 교사들이라도 동원하라고 하고 인원도 30명을 보내라고 인원  할당 까지 내렸다”고 말했다.

한 교사는 지난 주에 충북지역 모 고교 부장교사가 동료에게 쪽지를 건넸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이 쪽지에는 “18일에 증평 **초에서 스마트연구학교 보고회가 있다. 이 연구학교 보고회에 교육감이 온다면서 장학사가 학부모 20명을 불러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 교사는 “단위 학교 연구학교 종결 보고회에 왜 다른 학교 학부모가 동원 되어야 하는지”라며 “이 교육감이 학교를 선거에 너무 이용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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