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선정 두고 뒷말…'특정인 위해 편법 동원했다’
신청보다 퇴직 많았던 지난해도 의혹…교육청은 모르쇠

▲ 지난해 8월에 이어 최근 시행된 도교육청 명예퇴직자 선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학기간 중 긴급 공문을 통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해 다수의 교원들이 명퇴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충청리뷰DB

충북도교육청 인사를 둘러싸고  또 다시 잡음에 휩싸였다. 일부 교원은 2월말 시행예정인 충북도교육청 교원명예퇴직자 선정과정에서  특정교원에 유리하도록 편법이 동원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는 인정하지만 특혜는 아니다”라고 애매하게 설명했다. 2013년 8월 30일에 시행된 명예퇴직자 선정 의혹에 이어 동일한 문제가 연달아 발생해 도교육청 인사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2013년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자를 모집했다. 모집 결과 2월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초등 35명, 중등 165명 등 모두 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4명 보다 26명이나 정도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청자의 46.5%에 해당하는 93명의 교원에 대해서만 명예퇴직을 확정했다. 이어 나머지 107명의 명예퇴직신청은 반려했다.

이과정에서 도 교육청이 규정에도 없는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한 교원은 “명퇴 신청을 할 때 선정 순위에도 없던 걸 만들어내 특정한 인물을 봐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교원은 “관련 규정에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사람을 우대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규정에 없는데도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한 교원 30명을 우선해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원은 “도 교육청은 방학기간중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대상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했는데 공문 시행일은 금요일이고 제출 마감일은 월요일이었다”며 “과연 몇 명이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떤 규정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배정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교육청에 항의를 하니  문제는 인정했지만  시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이 교원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해 11월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 모집을 알리는 ‘충북도교육청 공고 제2013-252호’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을 우선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심사기준에는 ‘가) 상위직 공무원,  나)원로교사, 다) 장기근속교육공무원  라)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실근무 경력이 오랜된 자. 마) 실근무경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라고 돼 있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공고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명예퇴직자를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공고에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문의 긴급 공문

도교육청은 1월 17일(금요일)에 ‘긴급, 명예퇴직 신청자 진단서 제출 요청’ 이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내용은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 사유를 기재한 교원은 1월 20일(월요일)까지 질병관련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들은 방학 기간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기간이어서 대부분의 교원은 공문 내용자체를 알 수 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설령 월요일에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는 교원들은 이 대목에서 “특정교원에게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줘 준비하게 하고 이를 이유로 나머지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계산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교조충북지부 관계자는 “정황상 충분히 의혹이 제기 될 만했다”며 “방학기간 중 급박하게 공문을 시행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예퇴직자 모집공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고 신청자 마감은 12월 9일에 종료됐다”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올 1월17일에 긴급 공지를 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문제는 있지만 특혜 아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는 일부 있지만 잘못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명퇴 교원을 늘렸다”며 “오히려 교원들이 고마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긴급하게 공문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128명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라면 긴급하게 시행된 공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며 “공문대로 시행하지 않은 교원들의 잘못”이라고 잘라 말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 교원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혹에도 교육청 입은 자물쇠
교육청이 명예퇴직 관련사실 꺼리는 이유는?

도교육청 명예퇴직과 관련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8월 30일에  시행된 명예퇴직 당시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본보 취재 결과 의혹에 연루된 사람은 이기용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S 전 청명교육원장이었다.

당시 S 씨는 명예퇴직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장기간 출근조차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자필로 작성해야만 하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서를 출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작성했을 리 없다는 의심을 받았다.

반면 도교육청의 석연치 않은 행정도 의혹을 부채질 했다. 당시 충북도교육청은 중등교원 명예퇴직과정에서 예상에도 없던 1명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 교원 모집 마감결과 67명이 신청했지만 최종결과는 68명이 선정됐다. 따라서 신청도 하지 않은 누군가가 추가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정황과 맞물려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S씨를 끼워놓기를 했다는 의심이 교육관계자들 사이에 소문으로 돌았다.

본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문의 했지만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거부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출퇴근 여부와 명예퇴직 신청여부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지난해 명예퇴직과 관련해 갑자기 1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교육청 관계자는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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