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어린이집영구무상임대…향교 땅 공시지가 이하 매각도
국·도·시비 9억5000만원받는 공사는 본인소속회사에 수의계약

▲ 청주향교가 소속 사무국장 A씨의 여동생에게 공시지가 보다 싸게 매각한 청주시 용담동 소재 대지 전경. 2007년 당시 공시지가 1㎡당 30만원이었던 이 땅은 현재 7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 일을 맡기면 더 많은 책임성이 보장 될까.  국비가 지원된 건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공사를 맡겼던 청주향교 A 사무국장.  그는 “낯선 업체에 맡길 경우 꼼꼼히 살필 수도 없고, 이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도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니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챙길 수 있어 선택했다”고 당당히 말했었다(본보 808호 보도)

A 국장은 수의계약 논란에 이어 친인척에게 재산을 매각하고 시설을 임대해준 사실이 확인돼 또 다른 특혜논란이 발생했다.

취재결과 A국장의 여동생 B씨는 10년 넘게 청주향교부설어린이집 운영권을 맡았다.  또 청주향교 소유 용담동 대지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청주향교는 B씨로부터 임차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영구임대 해주고 전기세 등 공과금도 대납해줬다는 의혹도 발생했다. B씨에게 매각한 토지는 당시 공시지가 금액으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 헐값에 매각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07년 당시 청주향교측은 연수원 건립 자부담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한 4만여㎡의 토지중 일부 매각을 추진했다. 청주시 용담동 133-9번지 281㎡와  133-10번지 419㎡는 1종주거지역으로  2007년 1월 까지는 청주향교 소유였다. 이곳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설도로가 개통예정인 곳이어서 부동산 관계자들로부터 주목받는 지역이었다.

2007년 1월 31일 청주향교와 사무국장 A씨의 여동생은 문제의 용담동 133-9번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둘 사이의 매매대금은 8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7년 1월 1일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당 30만원, 전체 대지 8430만원을 기록했다. 즉 공시지가보다도 430만원 낮게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동시에 매각된 133-10번지도 마찬가지였다.  앞선 대지와 동일하게 공시지가 30만원, 전체 대지 1억2570만원을 기록했지만 매매가액은 1억24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대지는 청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관계자 C씨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들은 납득하기 힘든 거래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모 부동산 업체관계자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대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거래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곳의 현재 실거래가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경우 1평방미터당 76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67만원이다”며 “7년전이라 하더라도 지대상승이 예상돼 주목을 받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곳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07년 2월 14일 M새마을금고는 두 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각각 1억1000만원과 1억8000만원씩 채권최고액을 설정했다. B씨와 C씨가 M새마을금고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채권최고액은 일정하게 지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며 “채권최고액보다 실제 가치는 더 크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한 것과 복수 부동산관계자들의 말을 통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하지만 청주향교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충북향교재단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청주향교측이 2곳의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취재결과 2006년 11월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두 법인은  공시지가 30만원 보다  2만원 낮은 1㎡ 당  28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전기,수도세도 향교가 부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잡음도 생기고 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동생에게 운영을 맡겼다.”  A 사무국장은 청주향교 어린이집 운영권을 동생인 B씨에게 맡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A 사무국장은 계약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시간이 오래돼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청주향교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계약내용은 단순했다.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다. 청주향교 어린이집은 2002년 개원 당시부터 A 사무국장의 동생 B씨가 맡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상당구청에 확인한 결과 정원 49명의 어린이집은 현재 30명 내외의 원생이 소속돼 있고 그에 해당하는 지원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인건비를 포함해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특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준 것 뿐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 등 유지비용을 청주향교에서 부담했다고 주변 관계자들은 전했다.

2002년 개원당시 운영을 맡은 A 사무국장의 동생  B 원장은 “향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 당초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보육료 외에 재료비, 간식비, 식대비, 차량운행비 등을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향교는 이런 저런 행사명목으로 청주시로 부터 2013년 한해 8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2014년 올해도 지난해 수준에서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주향교 A 사무국장의 해명

청주향교어린이집 영구무상임대/용담동 대지 헐값매매
"문제 있다는 건 인정…계약 잡음 우려해 동생에게 맡겨"

13억5천만원 소요 연수원 공사 수의 계약
"낯선 업체에 맡길 경우 꼼꼼히 살필 수 없고, 하자 대처 어려워
내가 몸담고 있어 진행 ~ 마무리까지 챙길 수 있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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