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한달 간 정지선 단속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후 6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이 시작된 후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가 대부분이었고, 단속을 둘러싼 운전자와의 실랑이도 간혹 있었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지난 달 한 달 동안의 정지선지키기 계도와 홍보 때문인지 운전자들은 정지선 위반 단속에 대한 기준을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일시정지장소에서의 정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으며 벌점과 범칙금 금액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차량 통행이 우선시 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얼마전 과는 달리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이번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 이모씨(31·청주 분평동)는 “습관적으로 정지선을 지나쳐왔지만 6월 단속을 앞두고는 미리 연습까지 해 왔다”며 “대부분의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워 졌다”고 말했다.

신호위반 가장 많아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정지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벌여 10일까지 모두 124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7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453건,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24건 등이다.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 승용차는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됐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등 유형에 따라 벌점 10∼15점, 범칙금 3만∼7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적극 홍보와 계도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정지선 위반단속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운전자들의 협조로 정지선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계도와 경고위주의 단속을 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며 “처음과 달리 운전자와의 마찰도 잦아들고 있다. 정지선 지키지 운동의 정착으로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등 교통사고예방에서의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2003년 4.4명으로 OECD국가중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안전의식이 미흡해 정지선 준수율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40%이상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정지선 위반 및 보행자 보호위반 등 교차로내 사건건수는 1307건으로 전체 사고의 14.7%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행자중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147명으로 40.3%에 달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