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진술녹화실 설치 인권보호
▲ 음성결찰서 진술녹화실이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과성매매방지에관한특별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 오고 있다.
진술녹화실은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아동과 여성의 조사시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소이다.
음성경찰에 따르면 진술녹화실 설치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능력 확보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시 공정성 및 인권침해 시비에 대한 소지를 줄여 경찰수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음성경찰서 본청사 1층 생활안전과 옆에 설치한 진술녹화실은 바닥에 매트를 깔아 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형 등 을 구비하고 유아용 책도 구입해 놀이방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음성경찰서장은 "진술녹화실을 성폭력 피해아동 뿐 아니라 간통이나 강간 등 여성이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수사사건으로 확대해 여성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기윤 기자
center@c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