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영춘면 하리에서 남천을 잇는 경작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보수 확장하는 대신, 도로에서 100여m 떨어진 남천계곡 하천 뚝방변에 새로 도로를 개설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신도로 예정부지와 맞닿은 하천 둑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지난 2000년해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최근 축조를 마친 뚝방이어서 단양군이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면 이중 공사로 인한 예산 중복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양군에 따르면 하리∼남천간 도로는 80년대에 농산물 수송을 위한 경작 도로로 개설한 이후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행정자치부의 양여금을 지원받아 확포장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연장 1.68㎞, 너비 8m의 아스콘 포장 방식으로 설계된 이 도로는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 7억 1600만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완공할 방침으로 현재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되던 구도로는 쓰임새가 불분명해진 채로 방치돼 예산과 공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폭이 좁은 기존 도로를 넓히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멀쩡한 구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새로 길을 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단양군은 설계·보상 단계에서부터 구 도로 대신 새로 길을 낼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두 도로의 이중 관리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을 감안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단양군은 기존 도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근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가옥과 농토가 대부분인 도로 인접 부지를 보상 처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현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필요 부지와 관련한 토지·지장물·영업·농업 등과 관련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과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며 “이에 비해 새 도로 예정지는 하천부지와 국유지가 대부분이어서 기존 도로를 재활용하지 않고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5-6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남천계곡 하천뚝방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지난 10월경부터 신도로 예정부지 일대에 인근 도로확장공사장(면위실 최가동 도로확장공사)에서 발생한 4만 루베의 흙을 성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양군이 사전에 신도로 부지를 뚝방변으로 결정하고 성토 작업까지 진행했음에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이중 집행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뚝방은 현재 잔디 이식까지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신도로 공사에 따른 훼손은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단양군 관계자는 “제방 공사는 이미 지난해에 착공에 들어간 기 집행 사업인 데다가 시행 부서까지 달라 협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 단양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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