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91%, 진천군 322건 중 270건이 식사 대접
직원자녀 고입시험 격려, 사적친목회비도 공금 사용

 

▲ 충북도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대였다. 단체장들은 시정 및 군정협조자 간담회,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등의 이유를 들어 절반 이상을 식비로 사용했다. 1인당 1만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출된 경우가 많았지만 한정식이나 일식집등 고급 음식점에서 1인당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게 밥 한번 대접 못 받았다면 지역사회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까. 지난 1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권익위 기초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권익위가 점검한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인 67%가 식사비용으로 사용됐다.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보는 충북도와 청주시 및 의회, 제천시 등 14개 기관의 2013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입수하고 그 사용내역을 알아봤다. 그 결과 청주시의회는 사용한 8860만원 중 91.3%를 식대로 지출했다. 기초자치단체도 별반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시정협조, 군정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연간 150건에서 300여건 이상 씩 식사 자리를 가졌다.

단체장이나 의원에게 식사 한번 대접받지 못했다면 지역사회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푸념이 예사로이 들리지 않는 대목이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지역특산품 홍보를 사유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2회에 걸쳐 424만원을 지출했다. 123명의 언론관계자에게 선물을 한 것으로  보면 1회 선물당 3만3000원이 소요됐다. 김 군수는 지역 방송국 대담프로그램을 마치고 선물이외에도 별도의 식사를 대접하고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군정홍보를 이유로 2013년 한 해 동안 총 51회 언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마치면 필히 식사자리로 이어졌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만 718만2000원에 달한다. 이 군수는 특정일에는 하루 3회에 걸쳐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경찰 식사 접대비용만 813만원

이종윤 청원군수는 유독 경찰들에게 많은 식사를 제공했다. 총13회에 걸쳐 813만5000원을 식대로 지출했다. 이 군수로 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곳은  지방청을 비롯해 청남서, 흥덕서, 상당서 고위관계자 및 출입 정보관이 주를 이뤘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지역홍보용 특산품을 구입하면서 특정인의 제품을 집중 구입했다. 최 시장은 26회 걸쳐 특정인으로부터 염색넥타이를 구입하면서 849만원을 사용했다.

임각수 괴산 군수는 군정에 협조했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인사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지난해 2월 26일에는 경기지역인사, 외부지역인사, 서울지역 인사, 청주지역 인사에게 85만원의 농특산물을 구입해 선물했다. 3월 15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조했다는 명목으로 서울, 청주, 경기, 충남, 전남 지역 인사에게 188만원을 지출했다. 3월 19일에는 180만원, 3월 27일에는 관광지홍보를 협조했다는 명목으로 75만원 등 20여회 이상 선물을 전달했다.

청주시의회는 자녀가 고입시험이나 수능시험을 치를 경우 해당 직원에게 격려 물품을 지급하면서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명절을 맞이해 자치단체장들은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했다. 청주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 

도내 자치단장들은 직원들의 경조사비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 이들은 사망, 결혼과 같은 상근직원의  직계존비속 애경사에 5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했다. 적십자회비도 개인 돈으로 지출한 단체장은 한명도 없었다. 연간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특별회비를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통해 사용했다.  또 무심회와 같은 임의 형태의 사적모임 회비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9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제정하고 사용내역을 규제해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자치단체장은 시책 또는 지역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과 식사를 제공 할 수 있다.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교환 할수 있으며 상근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와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인을 제외한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