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주시·충북개발공사·주민대책위 4자 협약 …도심공동화 해소·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충주시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용도변경과 진입로 확장 방안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과제로 남게 됐다.

충주시는 최근 충북도, 충북개발공사,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충주시청에서 ‘옛 충주의료원 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충주시는 최근 충북도, 충북개발공사,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충주시청에서 ‘옛 충주의료원 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아파트 개발에 대한 충북도, 충주시, 충북개발공사의 3자간 MOU체결이 무산된 이후 4개월만이다.

당시 시는 사업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변경과 도로 폭 확장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사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시는 의료원 터의 용도변경 등을 포함한 MOU체결을 도에 제의했고, 도로부터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최근 4자 협약이 이뤄진 것이다.

협약에서 도는 옛 충주의료원 터를 현재 감정가격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개발공사 재정여건을 고려해 5년 분할로 낼 수 있게 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 터와 주변지역 일원의 토지를 매입한 뒤 시에 준주거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고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신청키로 했다.

용도변경 등 선행조건 해결 ‘과제’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과 동쪽 방향 도시계획도로(B=20m, L=160m) 개설 등에 나서고, 주민대책위는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협의기구를 구성한 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각 당사자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고 문서로 만들 계획이다.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이견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기구는 사업 종료 때까지 존속된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건설되면 도시발전 및 도심공동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옛 충주의료원 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이 일대 인구증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충주의료원이 2012년 5월 안림동으로 신축이전한 뒤 옛 부지와 건물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및 타 자치단체와의 재산교환 및 매각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5차례에 걸쳐 진행한 매각이 유찰되는 등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고, 돌연 2013년 3월 공영개발방식으로 선회했다.
당시 충북개발공사는 충주의료원이 있던 1만 5347㎡ 도유지에 지상 13~22층 5개동 331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진입도로 확장 문제, 특혜시비가 불붙으며 관계기관 간 엇박자가 났다.
이 문제는 현재도 일단락되지 않고 불씨로 남아있다. 당시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시는 현재도 일관된 입장이다. 사업계획이 신청되면 병행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업신청이 없는데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주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기업 평가위 결과 ‘주목’

이를 두고 충북개발공사는 기존 “시가 일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같이 진행할 성질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가능하다’로 바뀌었다.

시 실무담당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할 때 절차는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용도지역변경과 도로폭 확장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협약이 됐으니까 ‘된다, 안 된다’ 여부를 떠나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북개발공사의 선행조건에 대한 시의 입장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충북개발공사는 선행조건이 해결된 것으로 해석했다. 공사 관계자는 “협약식 때 이종배 충주시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다. 시의 실무진 입장에서는 명확히 답변하기 그럴 것이다. 어째든 저희는 이달 중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공기업 평가위원회에 타당성 용역을 넣을 것이다. 그 뒤 타당성 적합이 나오면 주택사업을 신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의 확약은 없었지만 선행조건(용도지역 변경, 도로 폭 확장)이 해결된다고 믿고 이를 토대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공기업 평가위에서 불확정된 미래의 일을 어떻게 평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반기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평행선만 그리고 있던 관계기관의 입장이 한발씩 물러나 해결방안을 찾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난관이 있을텐데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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