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관련법이 정한 모든 요건 충족"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4일 “법적 허가·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소각장 건립을 사실상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창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업체인 ES청원이 청원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을 위한 배출부하량 할당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법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춰 주민이 반대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소각장 건립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오창산단내 소각장 설치 사업을 신청,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청원군에 배출부하량 할당량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산 이 업체는 청원군의 재량권 남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창산단 인근 주민은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업체의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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