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관련법이 정한 모든 요건 충족"
재판부는 “관련법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춰 주민이 반대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소각장 건립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오창산단내 소각장 설치 사업을 신청,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청원군에 배출부하량 할당량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산 이 업체는 청원군의 재량권 남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창산단 인근 주민은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업체의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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