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21일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이모씨(27,흥덕구 사창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상당구 용암동 소재 모술집 앞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여인(24,상당구 용암동)이 이씨에게 빌려준 돈 1천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르는 등 7차례 걸쳐 김씨를 폭행, 채무변제를 단념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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