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입찰 않고 수의계약… 1인견적만 받아 몰아주기
예산낭비특혜의혹 지적… 영동음성군만 공개입찰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연간 수천만원대의 공용차량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조차도 보험사별 비교견적은커녕 수의1인견적만 받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와 특혜 의혹도 발생했다.

지자체별 차량1대당 평균 보험가격도 편차가 심해 17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본보는 2주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내 10개 기초자치단체 공용차량 보유현황과 보험가입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 충북도 및 기초지자체, 충북도교육청등 도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000여대가 넘는다. 공공기관 차량의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4억원대를 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비교견적조차 없이 수의1인계약방식으로 보험사를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충북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 / 충청리뷰DB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차량이 가입하는 보험에 특혜 및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차량 보험가입은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영동군과 음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여전히 수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공용차량 33대를 보유하고 있는 청주시는 차량 전부를 H손해보험과 수의1인견적을 받아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도내 지자체중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육하고 있는 제천시는 7792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해 같은 기관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한 유형의 차량가액이 서로 차이가 났다. 청원군이 2008년도에 구입한 이동방제차량에 대해 S사는 1292만원과 1205만원으로 차량가액을 다르게 평가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차를 구입해도 또같은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다르게 평가한 것이다. 참고로 차량가액을 낮게 잘못 산정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보험가액도 천자 만별이었다. 청원군이 같은 시기에 구입한 이동방제차량 A 보험료는 51만 3740원이었지만 B 차량의 보험료는 32만 6160원에 불과했다.

특정보험사에 차량보험을 몰아주는 곳도 있었다. 청주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H손해보험사에 독점 계약했다. 청주시는 차량 보험을 몰아주면서도 다른 보험사에 비교 견적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H보험과 ‘행복청주’ 협약을 맺은 것이 있어 보상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H손해보험은 청주시민이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당 1000원을 적립해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당 1000원 때문에 비교견적조차 하고 특정 보험사에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이 용납되기는 힘들다.

1인수의견적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하다 보니 담당자가 선호하는 보험사에 몰아주는 현상도 확인됐다. 청원군 산림과가 관리하는 차량은 모두 S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건설과 관리하는 차량은 모두 D사와 체결했다. 의회 사무과가 관리하는 차량은 M사와 계약했다. 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차량은 모두 S사와 체결했다.

물론 각 부서별로 보험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교견적을 받은 부서는 단 한곳도 없었다.

영동군, 공개입찰 예정가의90%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의1인계약으로 수천만원대 차량보험계약을 하는데 비해 영동군과 음성군은 지난해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쟁했다. 이 결과 영동군은 자체 산정한 보험 예정가보다 10% 저렴한 금액으로 보험을 계약 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15일 영동군은 조달청 전자입찰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게재했다. 그 결과 4개의 보험회사가 견적을 제출했다.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출한 회사의 금액 차이는 504만원이었다. 영동군은 결국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영동군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보험사 간 산출금액은 천자만별이다. 이런면에서 수의1인계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수의1인계약을 시행한 해당 지자체가 운이 좋다면 적은 금액을 제출했을 수도 있고 운이 없다면 가장 비싸게 견적을 냈을 수도 있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복불복 게임 하듯이 예산을 운영한 셈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공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의 보험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결과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와 보험사간에 관행적으로 유착된 부패 의혹이 있거나 보험료 산정 기초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부패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 공공기관에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향후 보험사와 유착 의혹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며 차량가액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9년 공용차량이 가입하는 보험에 특혜 및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차량 보험가입은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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