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되니 분할매각, 일자리 자체를 없애
‘최저임금’ 일자리 가지고 우롱, 해고노동자 ‘분통’

▲ 지난 20일 대일택시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찬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천시청과 회사 주차장에서 3개월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문자로 해고를 통보해 말썽을 일으킨 제천대일택시가 이번에는 분할매각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13년 12월 2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는 대일택시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대해 모두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충북지노위는 결정문에서 “ 2013년 11월1일 이 사건의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지노위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의 근로자들에게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7일 간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충북지노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행되지 않았다. 대일택시가 새로운 편법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대일택시는 충북지노위 결정문이 도달하기 전에 보유차량 30대중 20대를 매각해 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를 없애려고 했다.

만약 대일택시의 의도대로 회사 매각이 이뤄지면 충북지노위의 결정은 무용지물이 된다. 왜냐면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리해고와 같은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이들을 해고할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당연히 해고된 택시 기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대일택시가 분할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명백한 편법이라는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대일택시가 매각을 시도한 통일택시와 대광기업이 사실상 동일 회사였던 것. 세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주주와 임원이 동일했다. 결국 세 회사의 소유자들은 동일했던 셈이다.


칼자루 쥔 제천시, 의심하는 노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똥은 매각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제천시로 튀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제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대일택시 측은 이달 초 제천시에 대해 매각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해고노동자들이 가입한
공공서비스노조택시지부(지부장 이삼형, 이하 노조)는 제천시가 매각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제천시는 서류가 접수된 이상 민원의 기일에 맞춰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는 “제천시가 분할매각불허에 대한 법적 근거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민주노총법률원 의견서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우수정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의견서에는 “택시를 매각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 및 ‘택시제도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양도자의 면허실효(취소)를 조건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이며 대일택시처럼 10대를 남겨두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자의 면허실효조건이 아니기에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대일택시의 대표가 통일택시대표 1인과 대광운수대표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나치게 낮은 대가 또는 지나치게 높은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자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1월 17일 시민회관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제천시민 1021명의 탄원서를 받아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는 제천시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이제는 국토부 답변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답했다”며 “제천시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을 받은 뒤 매각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천소재 영화운수를 인수한 현 대일택시는 “자산을 인수한 것이지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21명의 택시기사를 지난해 11월 1일부로 문자로 해고통보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노동부,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단속
노동계. “엄벌하지 않는 솜방방이 단속은 실효성 없어” 비판도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 이하 노동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사업주등을 집중 단속한다.  노동부는 1월 9일부터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체불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체불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는 휴일과 평일야간 밤 9시까지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체불노동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퇴직노동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을 지원한다.

엄주천 지청장은 “지도기간 중 취약사업장의 체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부의 이번 단속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설 명절이나 추석명절이면 매번 집중 단속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하지만 노동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노동자는 회사제품 1000원 짜리를 훔쳐도 구속되지만 사업주는 임금 수억원을 떼어먹어도 불구속되는 게 현실”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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