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를 재배한 김모여인(48, 보은군 마로면)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여인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자기 집 마당에 양귀비 111본을 재배한 혐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