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를 재배한 김모여인(48, 보은군 마로면)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여인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자기 집 마당에 양귀비 111본을 재배한 혐의다. 박병철 기자 bcpark@cbi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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