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19일 박모씨(37,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에 대해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30분경 평소 알고 지내던 구모씨(44,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집을 찾아가 잠을 재워달라고 하는 것을 구씨가 거절, 이에 앙심을 품고 신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박병철 기자 bcpark@cbi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1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알리미 2004-06-19 12:19:35 더보기 삭제하기 별놈의게 다 이바닥에 같이 사는구만...
청주서부경찰서는 19일 박모씨(37,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에 대해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30분경 평소 알고 지내던 구모씨(44,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집을 찾아가 잠을 재워달라고 하는 것을 구씨가 거절, 이에 앙심을 품고 신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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