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에 매월 5000만원 지급…치밀하게 실행
복수노조 만들어 기존 노조 차별하고 간부는 해고

▲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옛 부용면에 위치한 (주)보쉬전장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대전지방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보쉬전장 정 전지회장이 대전지검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노조원 모습.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활동에 개입한 (주)보쉬전장(대표이사 이만행, 이하 보쉬전장)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은 보쉬전장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로서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충북지역 3곳의 회사 중 보쉬전장이 가장 먼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본지는 지난 주 보쉬전장에 대한 검찰 기소사유서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보쉬전장은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활동에 부당한 지배개입행위를 벌였고 회사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조를 차별 대우하는 등 각종 불법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쉬전장은 2011년 11월 창조컨설팅의 자회사인 (주)휴먼밸류컨설팅 명의로 ‘노사관계 법률자문, 경영합리화, 직원교육,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자문’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금액은 월 5000만원이었다.

창조컨설팅의 컨설팅에 따라 보쉬전장이 제일 먼저 노조 소식지에 대응하는 ‘RBKB' 라는 경영소식지를 발간했다. 이들은 소식지 2호에서 ’지회 집행부의 불법 지침으로 야간 생산 차질‘이란 제목 아래 “노조의 야간근로 미실시로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겼다”,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노사 안정이 지속되어야 3년후 비전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쉬전장은 노조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동조하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압박을 통해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식지를 동원한 것이다.

이 회사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만들고 기존 노조를 대한 차별하는 수단을 동원했다.  검찰의 기소사유서에 따르면 노조활동의 바탕이 되는 조합비원천징수에서부터 차별행위를 진행했다.  2012년 2월 22일에 갑자기 설립된 제2노조에 대해 합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비를 바로 제공했다. 반면 이미 존재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에게는 조합비 인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이후 제2노조와는 협약을 맺어 매월 10일에 노동조합비를 인도하기로 했지만 기존 노조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또 제2노조에는 조합원이라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기존노조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라는 증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인 단체협약에서도 기존노조에게는 터무니 없이 불리한 내용만 요구했다. 제2노조와는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기존 노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요구했다.


부당해고 통해 심리적 압박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기존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불리한 내용을 강요했다.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제2노조원은 협의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 부서로 전환 배치하도록 약속했다. 반면 기존 노조 조합원에게는 취업 가능한 부서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조건을 엄격하게 했다. 

보쉬전장은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기위해 차별행위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도 진행했다. 이 회사는 2012년 2월 당시 지회장이던 정 모 씨를 해고했다. 그해 11월에는 노조 간부였던 전 모 씨를 해고하고 또 다른 간부인 정 모씨는 중징계 조치했다.

이 회사가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발행한 소식지에 나와 있는 세부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보쉬전장의 해고 조치는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고된 정 전 지회장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지급소송’에서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결했다.

검찰의 일관성 없는 이중 잣대
국감에서 집중 조명 받은 유성기업 무혐의 ‘논란’
1톤트럭 1대반 분량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불충분

대전지검이 보쉬전장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충북 영동에 위치한 (주)유성기업에 대한 불공정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개입이 보쉬전장에 비해 유성기업이 결코 덜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보쉬전장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유성기업에 대해 대부분 ‘증거불충분’의 사유를 들어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친 것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은수미 국회의원과 장하나 국회의원은 여러 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작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동문제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노동부의 조사에서도 유성기업의 갖가지 불법행위도 확인됐다.
2011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청은 유성기업(주)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집단적노사관계법 12건, 개별적근로관계법 23건, 산업안전보건법 35건 등 70여건의 노동관계법 및 위반 의심 사항을 적발했다. 이때 노동부가 부과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가  10억여원에 달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노동부는 3차례나 구속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유성기업을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유성기업노조는 검찰 앞 1인 시위, 지난해부터 옥천 IC 인근 철탑 고공농성을 진행하며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충북대병원에 개입한 창조컨설팅은  2012년에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노무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창조컨설팅은 2012년 경기도에 소재한 J회사에 용역경비 수백명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발각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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