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의정간담회 잦고 자택 인근 기준 광범위'

충북도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본보 8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다수 적발’ 관련 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총 686건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지출내용 중 식사제공 499건 중 자택인근 91건, 공휴일 41건, 심야시간대 사용은 1건으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에 유흥업소 지출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택 인근 사용기준을 해당 의원의 지역구 전체로 선정해 기준이 광범위하고 의원은 공휴일에도 의정간담회 등 활동이 많아 공휴일 사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모두 부당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해도 과다한 부분이나 권익위 점검결과 드러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의무사항 준수 등의 자정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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