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당사용 적발 환수 조치, 식비 부당사용 많아

충북도의회 의장단 등이 업무추진비를 경조사, 선물구입비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상대상인 8개 광역의회 모두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686건 가운데 식사비가 499건에 1억930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물을 구입하는데 63건에 2140만8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현금격려 50건 1430만원, 경조사 43건 235만원, 기타 31건 1063만8000원을 지출했다.

식사집행에 있어서도 사용이 제한된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충북도의회 식사비 집행 내역을 보면 전체 539건 가운데 법인카드 소지 의원이 그의 자택근처 식당 등에서 사용한 건수는 91건으로 17%에 달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은 41건, 심야시간대는 1건을 사용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의원은 의장, 부의장 2명, 예결특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책복지위원장, 행정문화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10명이다. 도의회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1억8000만원이다.

이밖에 권익위가 공개한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가운데 한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자택 인근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인과의 식사비용을 29차례에 걸쳐 49만원을 사용했다.

또 다른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자택 인근 주점 및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 382만여원(61건)을 사용했다.

타 지역의 모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추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2011년 2월 3일 이후 최근까지 총 372건 2613만원 가량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입했고,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병원진료비, 영화관 팝콘, 대학교재 등의 구입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타 도의 모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동료의원의 빙모상에 각각 업무추진비로 조화, 경조금을 집행해 60만원을 지출했고, 동료의원 형제 사망, 퇴직직원 장모 사망, 개인사무실 개소식 축하 등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화환 등을 제공했다.

권익위는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환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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