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및 산하기관 인권침해 조사권부여…인권침해여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역할 수행, 김형근의원 대표 발의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장이 한 말이다. 그는 퇴임사에서 “강자와 다수자에게 생길지 모르는 약간의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국가‧인권국가‧법치국가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인권은 다수결이 아니다”며  “사회의 모든 기재가 다수자와 강자의 관점과 이해를 옹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것이 인간세상의 자연적 속성이기에 인권의 본질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긴급구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무조건 서울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서울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인권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3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인권조례는 김형근(53·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국표준안보다 인권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했다”며 “조례에 의거해 도 인권위원회가 설치돼 국가 인권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의 인권단체와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반영했다”며 “서울이나 광주의 조례보다는 미진한 면도 있지만 조사권을 부여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발했다.

또 도청과 산하기관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인권교육을 명문화했으며 인권헌장도 제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조례, 무슨 내용 담겼나?

이번에 통과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며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4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해 충청북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인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도 설치된다. 인권센터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사항 접수·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인권센터에 제보·접수된 사항과 도지사·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업무까지 수행한다.

대상은 도와 관련된 기관이다.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 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 시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센터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조사 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권위원회도 설치된다. 도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며 접수된 사건은 2달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해당기관에 ‘권고’ 조치가 취해진다.

이 밖에도 충북도민인권헌장이 제장되고 조례적용기관 직원을 상대로 연 1회의 인권교육도 의무화 했다.
충북도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해 인권단체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원회 오창근 팀장은 “전국에서 14번째로 제정돼 늦은 감이 있다”며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타 시도보다 진전된 면은 높게 평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 팀장은 “굳이 서울을 가지 않아도 인권위원회 긴급구제를 요청할수 있어 도민 불편이 많이 줄어들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완해야 될 점도 지적됐다. 오 팀장은 “광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근자 1명을 두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현실”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권 감수성이 바탕이 된 사람들이 운영에 참여 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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