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일내 시행 전제로 일반직 대상 직무교육까지 마쳐
김성식·임건상 수사관 대상…“확정된 것 없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도 덜 수 있고 일반 검찰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다면 일거양득 아닌가.’

검찰이 일반 검찰직 공무원을 직무대리 검사로 임용하는 직렬파괴 인사안을 일부 지역 검찰청에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청주를 비롯한 타 지방 검찰청에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직무대리 검사제도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미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법무부와 검찰은 올 7월 1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 등지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청주 등 타 지방의 지검은 내년부터 직무대리 검사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 검찰이 일반 검찰직 공무원을 직대 검사로 임용하는 인사 개혁안을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 /육성준 기자
검사 업무덜고 일반직 사기 높이고...


청주지검은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무대리 검사제도가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내부의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서)확대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며 “일반 검찰직 중에서 사무관급 고참 수사관이 수행하게 될 직무대리 검사는 비교적 약식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사안을 맡아 처리하되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2명의 수사관을 차출, 직무대리 검사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육을 받은 수사관들은 임건상 사무관(47)과 김성식 사무관(48).
하지만 검찰은 “청주지검으로선 이른 시일 내 직무대리 검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 청주보다는 대전지검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 그럴 경우 관련 직무 교육을 마친 수사관을 대전에 파견근무 시키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할충돌·실효성 놓고 찬반양론

하지만 검찰 내에서 조차 아직 직무대리 검사제도의 실질적 운영효과 등을 놓고 시각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 주목을 끈다. 검사와 직무대리 검사 사이에 발생할지 모를 역할충돌에 대한 우려와 이 제도가 도입취지처럼 실질적으로 일반 검찰직원의 사기를 북돋우는 묘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고 있는 때문이다.

우선 역할충돌에 대한 우려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전제로 이뤄지는 검사의 직무를 일반직원이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또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점에서 출발한다. 청주지검은 “직무대리 검사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한편에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또 나이 많은 수사관 출신의 직무대리 검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젊은 부장검사에게서 일일이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과 저항을 느낄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직무대리 검사로 차출되는 수사관의 빈자리를 채울 별도의 정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반 검찰직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게 돼 내부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현실론도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직무대리) 검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릴지 미정이지만 검사 업무를 대리하게 될 고참 수사관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없다는 점도 직무대리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직무대리 검사제도란?
< /STRONG>이 제도는 활용인력이 많지 않은 작은 지청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돼 온 제도다. 검찰은 “영동지역을 예로 들자면 1960∼70년대 영동지청에는 지청장 겸 검사 1인만이 배치됨으로써 검사 한명이 1인 2역을 해야 했고 이 때문에 평소 일에 파묻혀 꼼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검사 직무 대리제를 도입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대 검사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한 환경은 완비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 검찰이 직무대리 검사제도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이유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잖은 효과를 낳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직무대리 검사가 다루는 사건의 성격이 비교적 단순한 까닭일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법 운용을 하는 때문에 (직대 검사가 처리한 사건의)무죄율과 항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앞서 말했듯 일반직의 사기 앙양책 차원도 갖고 있다. 그러나 직대 검사로 차출되는 수사관의 빈자리가 충원되지 않는 한 오히려 기존 일반직의 업무 가중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별도정원 확보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직대 검사로 임명받는 수사관으로선 앞에 ‘직대’라는 수식어가 따르지만 “검사님“이란 명예로운 호칭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대검 중수부의 폐지여부를 놓고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과민반응-수위 높은 표현-’으로 한때 긴장 전선을 형성하는 등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서열위주 타파 쪽으로 인사방향이 맞춰져 가고 있는 듯하지만 아직 (검찰개혁)이 특별히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금실 법무장관 이후 기수파괴노력이 진행돼 왔지만 직위는 그대로 두고 직급은 총장-검사로 이원화하는 것이나 기수파괴 인사, 또는 특정분야 출신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일련의 사례들에서 “결국 새로운 정치권력의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피해의식도 포착된다.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를 설치, 대통령 친인척과 장차관, 국회의원은 물론 판사와 검사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개혁방안을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정서가 묻어난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전반적인 정서는 “구체적인 제도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선 여러 논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공비처가 지향하는 큰 방향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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