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90%이상이 외지인, 상가 등 돌며 비디오 찍어
청주시 올 188건 적발... 포상금 부족, 추경예산까지 확보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닐봉지 유료화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청주시에서도 올해부터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청주시에는 6월 현재 18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자에게는 건당 3∼3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50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했지만 예상외로 신고접수가 늘자 1000만원의 추경예산을 따로 확보할 예정으로 99건에 대해서는 아직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식부족 등으로 비닐봉투 값을 따로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상인들의 푸념.
청주 복대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K모씨는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물건값을 깎아주는 판에 손님에게 봉투 값까지 받기란 쉽지 않다”며 “봉투 값 유료화에 대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 적지 않고 작은 금액이지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손님도 많다. 근근히 생활하는 마당에 과태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신경이 쓰이지만 단골 손님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청주 수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L모씨 역시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유료화 자체를 알지 못하는 손님도 있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곳이 주변에도 많다보니 낯선 손님에게는 꼭 봉투 값을 받고 있다”며 “요즘에는 따로 받는 봉투 값만큼 물건값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손님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 돌며 집중적으로 신고
포상금제가 시작된 이후 지역에서 일명 ‘봉파라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자의 90%이상이 외지인으로 밝혀진가운데 이들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1회용 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와 상호명이 적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포상금을 타내고 있다. 또 신고가 되는 업소의 절반 이상이 영세업소인 것으로 집계돼 이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의 외지인에 의해 집중적으로 신고가 되고는 있지만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시청측의 입장.
청주 시청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유료화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 계도에 나서 해당 업소에서는 유료화의 취지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곳도 일부 있어 신고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도소매업소에는 면적에 따라 30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며 10평 이하의 식품접객업소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