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불법 성인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모(23,경기 부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부터 남성성기 확대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노골적인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다. 박병철 기자 aipbc@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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