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이윤재 씨 산재인정 판결

 
방송사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허울 아래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방송국의 조연출, 작가, 촬영기사 등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당 인천시당이 법원의 판결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지난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이윤재씨의의 부친인 이 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를 보조하고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업무 내용은 프로그램 담당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았던 점, 연출자 보조 업무는 그 성질상 당연히 근무 장소가 촬영현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점, 프로그램 편집 업무도 해당 프로그램 작가 등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기기 및 물품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기 및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평등노동법률사무소 김민 노무사는 “방송국의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허울 아래 방송국의 조연출, 작가, 촬영기사 등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편당 얼마의 댓가를 받으며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도 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방송국의 비정규직들이 방송국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구체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살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회사가 망인과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한편 당 편집 대가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라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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