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리기사 권정호 씨 “불법근절 주춧돌 될 것”
그가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택시업계에 만연한 사납금제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사납금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납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사남금제지만 그동안 무너질 틈이 없는 완벽한 성 같았다. 하지만 올초 청주시가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청주시 관내 20여개 택시회사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권 씨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조금만 더 가면 월급도 없는 택시기사가 아니라 남들처럼 고정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꿈틀거렸다.
그래서 권 씨는 법원 앞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청주시 20여개 택시회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해서 낸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택시노동자들의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권 씨는 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낮에는 택시기사,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한다. 사납금을 거부하는 그에게 공민교통은 하루 4시간만 근무를 시킨다. 그렇게 해서 권 씨가 받는 임금은 채 수십만원에 불과하다.
세 아이의 가장인 그에게 이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도 권 씨는 회사와 사납금제에 굴복하기 싫었다. 그래서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다. 그렇다 보니 몸은 언제나 천근만근이다.
동료들도 큰 힘이다. 청주시내 조합원이 고작 수십명에 불과하지만 노조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크다.
권 씨는 “남들 눈에는 우리가 한 줌의 작은 무리로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택시업계의 불법을 근절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