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영화운수 인수한 대일택시, 고용승계 거부하고 집단해고
사측, 재입사하면 된다 VS 노측, 계약서는 비정규직 노비문서

▲ 제천 대일택시 노동자 21명이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일 제천시청 앞에서 부당해교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모 포털에서 청춘남녀를 대상으로 ‘이별 할 때 마주하기 싫은 유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다. 이런 응답은 비단 연인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천 지역 택시회사인 (주)대일택시(대표 안대훈)에서 근무하던 택시기사 21명도 문자메시지 한통으로 해고를 통보받아 거리로 나섰다.

전국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지부장 이삼형, 이하 택시노조)에 따르면 21명의 택시기사들은 지난 11월 1일에 회사로부터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귀하가 운행하는 차량은 대일택시 소유임으로 3개월 촉탁직 입사서류에 서명하시고 예전처럼 운행하시면 된다. 입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차량을 11월 1일 6시까지 입고하셔야만 합니다”라고 돼 있었다.

그리고 대일택시 사측은 3개월 시한부 촉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21명에 대해 배차를 중단했다. 수년간 일했던 택시기사 21명이 하루 아침에 해고한 것이다.   

이 상황은 대일택시가 (주)영화운수를 인수하면서 비롯됐다. 해고된 21명의 택시기사는 2013년 10월 15일 까지는 (주)영화운수 소속이었다. 반면 대일택시는 (주)영화운수의 운송사업면허권, 차량 30대를 양수하기로 한 계약에 의하여 이날 이후로 대일택시 소속으로 변경됐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양도·양수시 고용은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법조항에 의거 당연히 대일택시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15일 동안 대일택시 소속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다.

반면 대일택시는 고용을 승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일택시 안대훈 대표는 “자산만 인수한 것이지 회사를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입사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입사를 원하면 촉탁직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촉탁계약서는 노비문서

갑작스런 회사의 해고통보로 일자리를 잃은 21명의 노동자들은 현재 회사부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영업에 대한 양도 양수가 아니라 자산매각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택시노조 이삼형 지부장은 “ 모두가 거짓말이다. 대일택시 소속으로 이미 15일 동안 일을 하고 있었다. 고용승계가 안됐다면 그 전에 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나 기사들에게  공식적인 통보나 협의도 없이 주)대일택시가 주)영화운수를 양수한 것이다. 당연히 포괄적 양도, 양수 시 근속과 고용, 단체협정서가 승계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라며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수년씩 일하던 정든 일터에서 쫒겨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일택시 안대환 대표는 “보름동안 일을 했던 것은 맞다. 다만 관련서류가 정비가 안돼서 재입사 절차가 늦어진 것뿐이다”라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퇴직금 정산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법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일택시가 영업에 대한 양수가 아니라 자산매각이라면 퇴직금 문제는 전적으로 (주)영화운수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주)영화운수와 (주)대일택시 사이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종사자들의 퇴직금 등 채무를 정산하여 공제하고 지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영화운수가 퇴직금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인수한 대일택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일택시 안 대표는 “퇴직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사업주들은 회사를 팔고나면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회사쪽이 제시한 3개월 촉탁직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택시노조는 반발했다. 택시노조 이 지부장은 “말만 계약서이지 노비문서나 마찬가지”라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계약서에는 “ 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 가입해서는 안된다", " 사고처리비용은 기사가 부담한다”sms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천지역, 무자격 택시 판친다.
대일택시 대표, ‘도급 및 미등록기사 수두룩했다’ 주장

제천지역에 택시운수사업조합에 등록되지 않은 기사가 많다는 현직 택시회사 사장의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대일택시 안대훈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회사를 인수해보니 불법적인 요수가 많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안 대표는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 조합에 신고 되지 않은 기사들이 버젓이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점 △ 택시 기사들 중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 △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기사들이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들었다.

이런 요소들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법에 따르면 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들은 택시운송사업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끔 되어 있다. 그리고 운수 자격증을 발부받아 운전석에 비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것은 도급택시로 간주된다. 이러한 도급택시는 지난해 청주에서 무자격 고등학생의 택시영업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켰고 2010년도에는 3명의 여성이 무자격 도급택시 기사로부터 성폭행 당한뒤 살해당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는 구 영화운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천지역 전역에 불법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택시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심지어 택시운수종사자 등록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제천의 현실”이라며 “대일택시에도 이같은 불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택시회사 사장의 증언이 나온 만큼 제천시는 만연해 있는 불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택시노조 이삼형 지부장은 주장했다.

한편 제천시청은 제천지역 관내에 있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불법 실태를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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