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노 충주담당 차장

충주시 수안보에 들어설 예정인 말문화복합레저센터를 두고 지역이 또다시 양분됐다. 찬성하는 측은 지역발전을, 반대하는 측은 도박자 양성이란 명분으로 싸우고 있다.

수안보에 승마힐링센터 등 승마산업과 관련한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일이 없다. 문제는 경마 장외발매소. 즉 화상경마장 때문이다.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다른 시설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가 뭘까? 당연한 질문이고 답이지만 화상경마장이 들어서야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에 든 돈을 털어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 중에 일부분을 충주시에 지방세 명목으로 준다. 이를 두고 시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100억 원의 세수입이 확보된다며 적극적인 유치전을 폈다. 사행성 논란도 있었지만 경제논리가 우선돼 추진됐다. 물론 이때도 100억 원의 세수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었다. 충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천안시의 경우 2009년 연 매출액이 2450억 원이었는데 이때 걷힌 연 지방세수는 68억 원에 불과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하면 35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려야 충주시에 100억 원의 지방세가 들어간다. 지방 소도시 충주에서 100억 원의 세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설령 100억 원의 세수입을 올렸다고 해도 그만큼 서민들의 돈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통합당 김승남(고흥 보성)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9%가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외발매소 1곳당 평균 연간 매출액은 1840억 원, 입장인원은 47만 9000명으로, 총매출이 경마장에 비해 2.3배, 입장인원은 3.3배가 높은 실정이다.

2010년 이후 장외발매소의 주민피해관련 소송이 18건, 민원 27건이 발생했으며, 교통체증유발과 질서위반행위 폭력,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등 주거환경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 장외발매소의 경우 2005년 개설된 뒤 지역민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까지 이르렀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왔다.

경마는 카지노, 복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세수증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행심 조장, 도박중독자 양산 등 폐해도 만만찮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사회와 정부, 자치단체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소극적이다. 얼마 전 충주시장은 충주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건축조례 개정안을 재의요구(거부권)했다.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시민 대다수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장의 재의요구에 공감을 보냈다.

이 시점에서 묻고 싶다. 과연 화상경마장을 두고 여론조사를 벌인다면 시민들의 답변은 어떻게 나올까? 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일일이 여론조사를 벌일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도탄에 빠뜨릴 우려가 큰 화상경마장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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