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청주교통·동양교통노조, ‘25일부터 구간요금 받겠다’ 공고
‘무슨 권한으로 교통시스템 마비시키나’…위법 행위시 책임 물어야

▲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계가 보조금 규모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가운데 한국노총버스노조가 무료환승 및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청주시내버스 2개 노조가 생활임금과 고용보장, 질 높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일부터 시내버스 구간요금제를 원상 회복하고 무료 환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요금에 관한 사항은 충북도와 청주시, 해당 사용자 단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노조가 임의로 요금을 변경해 징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개 노조가 실제로 무료환승을 거부하면 청주시와 청원군의 교통시스템 자체가 손상을 받게 돼 승객들의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7일 한국노총자동차충북지부와 청주교통노동조합, 동양운수노동조합은 ‘시·군민께 알려드립니다’는 공고를 차량에 부착했다.

이들 노조는  부착한 공고문을 통해 “청주시와 청원군의 무료환승과 요금단일화 시행으로 회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겨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에 책임있는 방안제시를 촉구했으며 이를 거부 할 시 노동권에 보장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시내버스 구간요금제 원상회복 및 무료 환승 폐지운행’을 11월 25일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이를 통해 “승무원의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시?군민에게 질 높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 전 구간 1150원이던 요금이 청주시 외 구간에 따라 1Km당 107.84원의 구간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주?청원 단일요금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돼 왔다. 하지만 이들 노조가 시행 1년이 넘은 제도를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지난 8월 청주시가 확정한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주시는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6개 시내버스 업체에 매년 지급해야 할 추가 재정 보조금규모를 102억원으로 산출했다가 추가 실측 용역을 통해 71억4천만원으로 일방 통보한 바 있다.

번지수 잘못 찾은 노조

청주시는 충북경제연군원의 수지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통보한 뒤 이미 지급된 102억원 중 차액 30여억원을 환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같이 통보했다. 이에 따라 6개 버스업계는 상당한 경영상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진교통 관계자는 “요금단일화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이후 관련용역 결과 지원금이 환수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청주시에서 추진한 용역결과는 71억의 손실금이 있다는 것이고,  우진교통은 협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해본 결과 84억의 손실금이 산출됐다. 나머지 회사는 102억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의 환수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버스업계는 우진교통의 김재수 대표를 협상대표로 선정했고 지난 주 청주시와 합의점을 찾았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주시와 5차례 협상을  통해 “△2013년 단일요금에 따른 보조금 정산 논의를 곧바로 진행한다. △ 2014년 지급방안은 새로운 협약서로 체결한다. △ 현재 진행되는 환승보조금은 2013년 11월분부터 100%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11월 6일 청주시내버스업계 대표 전체의 동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내버스회사 전체 대표가 이런 합의를 한 가운데에 한국노총 소속 2개 노조가 갑자기 ‘단일요금제 거부’ 및 ‘무료환승 거부’를 들고 나오면서 상황은 이상하게 꼬여갔다.

청주시 교통과 관계자는 “버스회사 대표들과 합의를 마친 상황인데 노조가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노조가 권한 밖의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요금제 변경은 시의 권한이지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무료 환승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신고한 운임 및 요금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에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게 돼있다.

한국노총자동차노조의 승차거부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노조의 한 조합원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주고 해외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갑자기 지금보다 요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떤 승객이 가만히 있겠냐. 기사와 승객들을 싸움 구렁텅이로 내 모는 일”이라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노총 2개버스 노조의 움직임이 결국 버스업계를 공멸에 빠뜨리는 ‘자멸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우진교통 관계자는 “대중교통의 공공성확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던 무료환승제나 청주 청원통합에 따른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철없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 대중교통의 질서와 체계를 교란시키고 시민의 불편과 행정마비를 조장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몇 몇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악성 민원”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2개 버스노조의 무료환승 거부 움직임을 접한 한 시민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청주시가 강력히  행정처분해야 한다.  업무방해 행위가 분명한 만큼  고소 등의 법적처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개 버스노조 행적 돌아보니… 진정성 의문?
비정규직 채용 묵인하고 통상임금 포기… 노조간부 수시 해외여행

생활임금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한국노총 노조가 그동안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노조는 2011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채용을 인정하는 노사합의를 진행했다. 이 합의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많게는 월 100여 만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또 이들 노조는 많게는 100여억원에 이르는 통상이금 소송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는데 회사에 도움을 줬다. 반대로 이런 합의가 있는 해에 노조 위원장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향을 가는데에 회사로부터 편의제공을 받았다. 또 수당명목으로 일반 버스노동자 임금보다 많은 상당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았다.

또 문제가 된 D 교통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만 해도 수 억원대에 이른다. 한마디로 경영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단일 요금제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회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C교통 관계자는 “회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노조가 알아서 하는 행위”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본보는 이들 2개 버스노조 뿐만 아니라 청주시내 5개 버스회사 노조의 일탈 행위를 수 차례 심층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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