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학비노조 파업에 ‘전원해고·용역 대체’ 주장
학비노조,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명시… ‘헌법도 무시하나’ 강력 반발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기용 교육감의 성실교섭을 주장하며 14일 경고파업, 15일 하루 파업을 진행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단체는 파업참가자들을 ‘전원 해고하라’고 요구해 노동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15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단체들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라”고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공공운수노조학교비정규직본부충북지부(이하 학비노조) 소속 200여명의 노동자들은 파업을 진행하며 상당공원에서 도교육청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이 시간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학부모연합회)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회장 권기창, 이하 아버지회)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파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학부모연합회와 아버지회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급식소를 비우고 아이들을 굶기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인될 수 없다"며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장은 파업에 동참한 급식원 및 영양사 등을 즉시 해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급식소 운영에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며 "각급 학교 학부모들의 해고 촉구 탄원 등을 취합해 차후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청주시 모 중학교 학부모회 소속 관계자들은 학교로 찾아와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며 집단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파업을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비노조 채려목 조직국장은 전화통화에서 “이들 단체들이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국장은 “ 파업에 항의하는 학부모단체 소속 관계자 수십 명이 집단적으로 몰려와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수고비 받지 않냐, 더럽고 치사하다, 그 돈 받고 일할 사람 많다. 영양사 조리사들 갈아치우겠다” 등 인격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 국장은 “파업은 정당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고유한 권리다”며 파업에 참여했다고 무조건 해고하라고 하는 것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애시 당초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학부모연합회장은 “기본권을 무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 밥을 굶겨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연합회는 지난해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6일 “비정규직이 파업해 아이들이 점심을 굶는다거나 교육과정 파행 등의 피해발생에 대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등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학비노조가 진행한 파업은 충북지방노동위원의 조정 절차를 마친 합법적인 파업이었지만 이 단체는 이 조차도 무시했다.

학부모연합회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같은 논리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파업주동 및 동참세력을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나타나…학부모연합회는 ‘짱가’?
교육계 논란에 학부모연합회 사사건건 등장해 교육청 옹호
학부모회 3억8400만원 지원, 전 회장은 이 교육감 캠프 출신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김용희)는 각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부모회가 모인 임의단체다.

이 단체의 성격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황경성 장학관은 “학부모회는 교과부에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임원 선출 규정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회는 교과부에서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일 뿐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고 임의 단체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황 장학관은 “연합회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 각 학부모회에는 공모를 통해 150여개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한해 3억8400만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연합회의 최근 1년 동안의 활동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검색해봤다. 검색결과 이 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등장해 도 교육청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12일 학부모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선전 선동하는 단체는 불순한 단체로 규정해 강력하게 퇴출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각하처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각하처분 철회'주장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 도민 등을 속이는 선전, 선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3월 27일에는 전교조 소속  모 고교 A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A교사에게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 등은 하루빨리 A교사의 발언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특히 A교사의 발언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이적행위의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해당교사는 전교조 소속도 아니었고 수업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학부모 연합회는 같은 날 하나의 성명을 더 발표했다. 교육단체가 이기용 교육감에 대한 인사비리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배후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구의 잘못을 파헤치자는데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충북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이 처분·지시한 것은 교육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 주의 처분으로 끝난 것"이라며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고발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만큼 배후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주관해 지난 6월 25일 치러진 '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에 대해 학부모연합회는 도교육청을 옹호했다. 일제고사 전면폐지를 요구한 전교조 등에 대해  "정부는 가르치기 싫고 평가가 싫은 교사는 양심껏 교육계를 떠나주기 바란다"며 "또한 매년 선동성 연례행사로 갈등을 잃으키는 충북교육연대는 교육단체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4일에는 초등학생 기초학력향상도평가 방침에 대해 "도교육청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원격려비가 예산낭비라고 하는 전교조충북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북교육이 학부모들의 신망을 얻자 배가 아픈지, 교원 복지를 주장하던 전교조가 돌연 입장을 바꿔 교원노고 격려비를 학력 신장 명목이라며 신고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8월 12일에는 도교육청의 정책을 반대하는 전교조에 대해 추방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학부모연합회는 "전교조 충북지부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충북교육 정책에 대한 조언과 비판의 역할을 벗어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면서 조직적인 정치개입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 "앞으로 이들이 스스로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 교단에서 추방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김용희 회장의 전대 회장인 홍 모 씨는 지난해 박근혜대통령후보충북도당선거대책본부에 참여했고 2007년 치러진 교육감 선거당시 현 이기용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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