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봉은 1억4109만원 … 오제세의원 후원금은 2억9985만원
갑부 박덕흠의원…‘안급했네’ 4106만원으로 도내 8명중 최소

▲ 2012년 도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연봉보다 정치후원금이 더 많았다. 일부 의원은 정치후원금을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고가의 차량을 임대하는 비용으로 지출했다. 정치발전을 위한 용도와는 거리간 먼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본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내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 내역과 사용 내역을 입수했다.

이를 분석해 본 결과 2012년 한해 도내 국회의원은  1인당 평균 1억5072만원을 모금했다. 
도내 8명의 의원중 오제세(민, 청주흥덕갑) 의원이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했다.  오 의원은 총 2억9985만원을 모금했다. 

오 의원에 이어 윤진식 의원(새·충주)이 2억9976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송광호 의원(새·제천단양)으로 2억3110만원을 받았다. 

4위는 변재일 의원(민·청원)으로 1억9231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노영민 의원(민·청주흥덕을)이 1억7340만원, 정우택 의원(새·청주상당) 1억1847만원, 경대수 의원(새·증평진천괴산음성) 6915만원, 박덕흠 의원(새·보은옥천영동) 4106만원 순이었다.

국회의원 연간 모금한도액은 평소 1억 5000만원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인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들은 정치발전을 기원하며 정성을 모아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을 지원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했을까?

내역을 살펴 본 결과 정치자금을 ‘의원 쌈짓돈’ 같이 쓰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다. 

송광호 의원은 2011년도에 이어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식대로 사용했다. 특정한 날에는 하루에 3, 4회씩 식대로 사용했다. 오제세, 변재일, 박덕흠, 윤진식 의원은 정치후원금으로 차량 렌트 비용을 충당했다.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통신장비 요금을 정치후원금으로 지불한 의원도 자그마치 5명이나 됐다. 오제세, 변재일, 정우택, 송광호, 박덕흠 의원은 정치 후원금으로 요금을 지불했다.

반면 정치후원금을 가지고 식비에 사용하지 않은 의원도 늘었다. 변재일, 정우택, 노영민, 경대수, 박덕흠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송광호 의원과 오제세 의원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정치후원금으로 개인적인 식비로 사용했다.

경대수 의원은 정치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일절 없어 대조를 보였다.


허술한 정치 자금 사용 규정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사적인 용도란 △ 가계의 지원·보조에 소요되는 경비 △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비용 △ 향우회·동창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 경비 △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하지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정치후원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영수증만 첨부되고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만 신고하면 전혀 제제할 수 없다”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클린카드 사용도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술집에서 유흥비로 사용해도 제재 할 방법이 전혀 없다.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정치후원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강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의회 정치자금 사용 규정을 보면 정치후원금은 선거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의원 보좌관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정치 후원금으로 개인적인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상상도 할수 가 없다. 오직 선거운동 업무로 만 사용해야 하고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식사비는  후원금 모금등  선거운동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다. 이 조차도 식사에 참석한 명단, 대화 내용, 선거 관련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가능하다.

의원의 친구나 가족의 식비 지출은 절대 불가하다.  의원과 보좌진만의 식사비 지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의회 사무실의 컴퓨터 등 의회 장비의 선거 운동 활용도 금지된다. 또 의원이 사용하는 모든 정치후원금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민이 걷어준 소중한 정치자금이 의원 쌈짓돈 같이 사용되는 관행을 막으려면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4109만7920원
급식비와 기타 식대비용도 지원 받아


국회의원의 형편이 어느 정도 이길래 정치후원금으로 밥값을 해결하고 개인 통신비를 지출할까?

이에 국회의원들의 수입을 알아봤다.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것중에 일반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중 기본급에 해당된다. 자그마치 매월 646만4000원이다. 관리업무수당이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으로 매월 총 1031만 1760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국회 회기 중일 경우에는 매일 입법활동비의 1%에 해당하는 3만1360원이 특별활동비로 지급된다.

특별활동비는 임시국회를 제외하고 정기국회 100일만 결석 없는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1년 간 특별활동비 수령액은 313만 6000원이 된다.

이를 총 합산하면 월 1031만1760원을 월급으로 받는 셈이다.

여기에 별도로 매년 일반수당의 100%인 646만4000원이 정근수당으로 지급된다. 알반수당의 120%인 775만6800원은 휴가비로 지급된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합산해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1149만 6820원이 된다. 이를 1년 동안 총액으로 환산하면 1억 3796만 1920원의 연봉이 된다.

여기에 모든 임시국회를 제외하고 정기회 100일치의 특별활동비 313만 6000원만 합쳐도 국회의원 1인이 받는 1년 최소 세비는 1억 4109만 7920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의정활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밥값을 내야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연간 5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