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 징계자료 분석 발표

최근 수년간 청주시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7급 이상 공무원들의 징계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반부패 청렴도시 청주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주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된 징계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주사-주사보 징계, 전체의 절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청주시 공무원 12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일반 7급(주사보)이 34명(26.6%)로 가장 많다. 이어 일반 6급(주사) 29명(22.7%), 기능 8급 17명(13.3%), 청원경찰 14명(10.9%), 일반 5급 11명(8.6%), 일반 9급 5명(3.9%), 기능 7급(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5급과 6급, 7급의 징계가 전체의 57.9%에 이르러 7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상대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6급은 금품수수 행위에서 전체 14명의 절반이 넘는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7급도 3명, 일반 4급과 5급이 각각 1명씩이었다. 반면 기능직은 금품수수 행위가 없었다.

급수별 징계현황을 보면 일반 6급의 경우 음주운전(51.7%), 금품수수(27.6%), 직무태만(13.8%) 순이었으며 일반 7급은 음주운전(50%), 직무태만(17.6%), 금품수수(8.8%) 순으로 많았다. 기능 8급은 대부분 음주운전(70.6%)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 소청=감경, 솜방망이 처벌 일상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 대부분이 감경처분을 받아 ‘일벌백계’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8건의 징계대상자 중 23명(18%)이 소청을 제기했으며, 이 중 91.3%인 21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14명이 소청을 제기해 전원 감경됐다.

또 전체 징계 128건 중 6건에 대해 해임처분이 내려졌지만 모두 소청을 제기해 강등 2건, 정직 2건, 감봉 1건으로 5건이나 감경처분됐다. 정직처분 소청자 10명중 9명도 감경됐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하라 요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측은 “KT&G 용역회사 사건이후 청주시가 반부패 청렴 관련, 정책들을 수립했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청주시의 반부패 청렴 의지에 대해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청주시와 청주시장은 보다 강력한 부패 척결의지 표명과 함께 반부패 청렴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측은 반부패 청렴정책으로 주요간부가 참여하는 ‘청렴 T/F팀’을 운영할 것과 시민이 공공기관 행정감찰 업무에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만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만으로 해임이상 징계, 공직에서 퇴출) △금품·향응 비위발생시 상급자 연대 책임제 강화 △금품 향응 수수 공무원 업무배제 △병살제(금품 등을 제공한 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알선· 중재하는 자 고발 병행) 도입 △전 부서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공익 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찰 참가자격 적격 심사 시 청렴도 평가 항목 신설△개방형 감사관 외부인사 영입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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