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지가 11월 5일자(203호)로 보도한 제천시 청전동 대제중학교(교장·곽영길)의 국도 무단 점유 기사와 관련해 감독 관청인 제천시가 토지사용 임대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와 점유 도로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지난 72년 제천과 서울을 오고가는 국도 상에 대제중학교 구 교사가 세워져 30년 동안 인근 주민의 통행권이 제한되고 시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부과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또 대제중학교 측이 도로 좌측으로 신 교사를 건축한 이후에도 구교사와 옛 운동장터를 철거하지 않은 채 일반 업체에 이를 분할 임대하는 등 영리 행위를 펼친 데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임대료 및 제세 공과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을 소급해 각종 부과금을 징수토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도로 위를 무단 점거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로가 막혀 일상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윗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400∼500m쯤 거슬러 올라가는 지점에서 과수 농사를 하며 살고 있는 민원인 윤한갑씨(91세)는 “대제중학교가 도로를 무단 점유한 바람에 3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늦게나마 시가 개선 조치를 취한다니 기쁘다”면서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 문제로 불거져야만 성의를 보이는 행정 관청의 안일한 태도가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이어 “이왕이면 원상 복구와 함께 도로도 말끔히 포장해 마음놓고 시내를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제천 윤상훈 기자





대제중, 본지 보도 이후에도 배짱으로 일관 주민들 “끓는다. 끓어”
대제중학교의 국도 무단 점유와 폐기물 방치 등에 대해 제천시가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대제중학교는 본지가 이 문제를 보도한 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대제중학교는 국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구 교사 건물을 그대로 민간 업체에 분할 임대하면서 건물 앞 공터를 작업장이나 물건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방치하는 등 편법적 행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대제중학교의 옛 운동장 터인 도로 우측 공터의 경우 곳곳에 폐콘크리트 등 불법 폐기물이 그대로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또한 구 교사 건물을 보수하면서 발생한 건축 혼합 폐기물을 옛 운동장에 매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지 보도 직후에도 제천 소재 모 콘크리트 타설 업체의 펌프카가 옛 운동장 터에서 건축용 레미콘 타설 찌꺼기를 버리고 세척하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여전히 불법 폐기물 처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제중학교 씨름장 뒤편의 건설교통부 소유 국도의 경우에도 폐전신주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이 야적된 채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등 대제중학교 측의 원상 회복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 씨는 “학교 구내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고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공터 곳곳에 마구 버려도 되는지 관계기관에 묻고 싶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느냐며 이런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대제중학교 측이 하루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