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MOU 체결 무산…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진입로 확장’ 문제 이견 ‘평행선’

옛 충주의료원 부지의 아파트 개발방식이 시간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개발에 대한 충북도와 충주시,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3자간 MOU체결이 무산되면서 다시 사업추진이 표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옛 충주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4차례 무산되자 올 초부터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파트 건립에 나선 공사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진입로 확장 방안을 충주시에 요구했지만 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옛 충주의료원 부지. 올 초부터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충북도와 충주시, 충북개발공사 등 3자간 MOU체결이 무산되면서 사업추진이 다시 표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사업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변경과 도로 폭 확장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충주시는 최근 의료원 터의 용도변경 등을 포함한 MOU체결을 도에 제안했지만 MOU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도는 시에 보낸 회신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변경 안을 확정한 후 결정권자(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관련부서 협의와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법정계획으로 협약 체결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다만 도는 ‘의료원 부지의 각종 개발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공사가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용도지역 변경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道 “용도변경, MOU 대상 아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최종 권한이 있고, 아파트 건립을 최초로 추진한 도가 사실상 MOU체결을 거부한 것이다. 때문에 공사가 사업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용도지역 변경이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공사는 선행조건이 해결돼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시를 압박했지만, 정작 공동주택 개발을 의뢰한 도가 MOU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달 말 조례를 개정해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무를 시·군에 이양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사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해결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을 미묘한 시기에, 그것도 내년 1월이면 국토법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사무이양이 예정된 상화에서 시로 넘겼기 때문이다.

도는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올 상반기부터 사무이양을 추진했고, 용도지역 변경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의료원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도는 MOU 체결을 미루다가 결국 거부하고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시로 넘기면서 발을 뺏다”며 “도의 해석대로 일반적 행정지원에 대한 MOU를 맺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조권 거리제한을 완화시키는 조례안이 의료원 부지 아파트 개발을 위한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도와 공사는 이미 사업 초기부터 조례개정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도가 개발을 의뢰할 당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도가 공사에 개발을 맡기면서 용적률이 낮아 사업수지를 맞출 수 없자 해결책으로 두 방안이 고려됐던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 조례 개정은 도나 공사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방안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 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에도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 주민들이 모여 이 문제 등을 협의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현재도 사업신청이 이뤄져야 일이 추진될 수 있다는데 변함이 없다.

시 관계자는 “사업신청도 없는데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주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계획이 신청되면 병행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道·공사, 애초부터 조례 개정 검토

공사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공사 측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는데 지방공기업 평가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며 “사업성에서 BC가 1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여건에서는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는 일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같이 진행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동시에 추진했을 때 안 되면 부담은 공사가 다 가져가야하는데 위험부담을 다 안을 수 없다”고 했다. 시와 공사. 수개월 째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조권 거리제한을 완화시키는 시 건축조례 개정이 의료원 터 사업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이 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표결 끝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반대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원 부지 아파트는 용적률을 200% 높일 수 있어 사업의 큰 걸림돌 하나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복합적 공공기능 활용’ 의견도

이런 가운데 옛 의료원 부지를 아파트 건립이 아닌 복합적인 공공기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수 및 건축사, 시민운동가 등이 제시한 이 대안은 문화동 및 도심 일대의 주변적 맥락, 공간구조의 분석, 인근 주민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되, 충주지역의 명소 공간, 도심재생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이 대안은 옛 의료원 터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시와 공사의 의견이 상충해 사업추진이 안 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의료원 부지의 아파트 건립 추진과 관련해 도와 시, 공사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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