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부실대출·조합비 부당사용 드러나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충북도내 지역농협들이 비리로 60억여원의 손실금액을 발생시키는 등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66·충남 예산·홍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조합 임직원들의 횡령 등으로 비리가 적발된 전국 지역농협은 89곳에 달했다.

이와 관련한 손실금액도 1344억원에 이른다. 비리 유형별로는 대출 때 담보를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해 초과대출을 해 준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 돈을 다양한 수법으로 빼돌린 횡령도 9건이었다.

89건의 비리 중 충북 지역농협의 경우 3건이 해당됐다. 이로 인한 손실금액도 60억여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전체 손해액의 약 4.5%에 해당하는 액수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 의결사항은 사고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임원이 관련됐을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의결사항이 아닌 것까지 포함한다면 금융비리 손실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감사에 드러난 도내 지역농협의 비리는 부실대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조합비 부당사용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했다.

영동농협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채무자 201명의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자 분양(매매)계약서 상의 분양(매매)금액, 부동산 시세 확인만을 감정평가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수법으로 감정가를 부풀려 정당 평가액 대비 88억 3200만원 초과대출을 실행, 45억 99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서충주농협에서는 조합장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휴가보상금 등 3400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이 농협은 원로조합원이 생활용품 등을 이용하는데 지원해 주는 농협사업이용권을 교육사업지원비로 집행하는 등 1억 9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제천단양축협은 조합으로부터 축산물 판매를 위탁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 최근 제천경찰서가 벌인 단속에서 적발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8일과 6억 47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축협은 또 위탁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매달 임가공비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조합에 6억 15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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