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도정질문 불발사안 전화위복 계기될 수도

▲ 사진제공=충청타임즈
충북도의회가 도정 질문 제한조치를 놓고 의장단과 새누리당 의원들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항의 농성 중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충북도의 ‘금고협력사업비 부당지출’여부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애초 도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종필 도의원(진천1)이 도정질문 준비를 했던 사안이다.

김 의원은 “충북도는 도금고인 농협과 신한은행으로부터 매년 20억원대의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지만 지출내역이 투명하지 않다. 지난해 금고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100만원, 200만원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데 이 중엔 선심성 집행이라 볼 수 있는 것들도 많다”며 “원칙없이 현직 지사의 쌈짓돈처럼 쓰여진다면 도의회가 감시견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볼때 자치단체 금고는 대부분 농협이 맡고 있다. 우리 자본에 의한 토종은행인데다 농촌지역까지 지점망이 확보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2007년 민선 4기 정우택 지사 재임시절 처음으로 특별회계를 분리시켜 신한은행에 맡겼다. 2009년 2년 약정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수의계약으로 농협, 신한은행을 재지정했다. 이후 민선 5기 이시종 지사 취임후 2011년 도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금고 농협, 제2금고 신한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3조원에 달하는 충북도 일반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을 물론 지명도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금고유치에 올인하다보니 지자체에서는 ‘협력사업비’라는 부대조건을 내걸게 된다. 과거에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사전 지출계획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활용했다.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용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용으로 쓰여졌다.

지방의회도 그러한 관행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 정식예산을 통해 지방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를 분배하듯 ‘금고 협력사업비’는 단체장의 재량사업비인 셈이었다. 언론도 그러한 인식의 틀 속에서 지출내역을 깊이 따져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그릇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고운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정·평가 방법과 협력사업비 집행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협력사업비를 세입에 편성해 의회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 권고안의 주요내용이다. 협력사업비, 출연금, 후원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고지정과 관련해 제공되는 모든 비용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약정서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세입조치 후 세출예산에 편성·집행토록 했다. 더구나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니 권고안 대로라면 털끝만큼도 뒷말이 나올 여지가 없다.

충북도는 올해 권고안에 따라 대부분 출연기관인 충북도인재양성재단과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예산으로 집행했다. 또 일부금액은 각종 현안사업비로 쪼개져 집행했는데 새누리당 김 의원은 이 부분이 ‘선심성’으로 집행했고, 증빙도 부실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충북도는 200~300만원의 일부 소액사업은 운영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집행한 점을 인정했다. 충북도의 완벽한 투명회계를 위해 이번 기회에 국민권익위 권고안대로 집행내역의 홈페이지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어떨 지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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