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면 주민 “농민 현혹해 10년 골재채취” … 허가신청 철회 촉구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려는 채석장 건립에 반대하며 공장설립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은면 주민 20여명은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초 A산업이 노은면 대덕리 산109 일원에 테마파크를 설립한다고 했지만 충주시에는 테마파크가 아닌 채석장 설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노은면 주민 20여 명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99%가 채석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정지역에 채석장 건립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A업체는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주민들에게 500만 원씩 보상하겠다’면서 20여명의 주민에게 불공정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순박한 지역민들을 현혹한 것”이라며 “동의서에는 사업계획이나 내용, 피해우려 등의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초 사업내용은 토목과 조경이었지만 지금은 쇄골재가 포함됐다”며 “사업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A업체가 올해 가졌던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사업목적이 토석채취허가, 채취기간은 올해 허가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돼 있다. 신청면적은 9만 5392㎡, 토석종류는 토목용과 조경용, 생산계획량은 약 56만 2500㎥다. 일일 반출 계획량 및 차량이동 예상대수는 325㎥ 반출 및 24톤(16㎥) 차량 약 20대다. 진입로 확장은 기존 도로를 포함, 2차선으로 확·포장해 제520호선 지방도에 연결하고, 차량통행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주민 “테마파크 짓는다며 현혹”

▲ 주민설명회 당시 나눠줬던 자료. 주민들은 토석채취 후 테마파크 조성를 조성할 계획이란 설명을 들었으나 사업기간 등 허가신청서 내용(사진 맨아래)은 설명자료와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승마체험장, 각종 스포츠 편의시설(마을주민이 무상 이용할 수 있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가족호텔, 주말농장, 체육공원을 설치한다고 주민에게 홍보했다. 주민들은 처음 테마파크 건립이 최종 목표라는 점에 박수를 보냈다는 것.

하지만 최초 사업내용과 달리 허가신청 내용이 변경돼다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 설명과 달리 테마파크가 아닌 채석장 설립 신청만 했는데 농촌의 특성상 심신이 미약하고 순박한 주민을 허위 과장된 감언이설로 현혹한 행위를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석장이 건립될 시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역설했다.
주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정지역에 채석장이 들어서면 돌가루, 먼지, 지반침하 등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을 지키기 위해 채석장 건립을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은면 주민 99%가 채석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충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련기관은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대입장 99%’에 대해 주민들은 노은면민 2600여 명 중 이권에 개입된 20여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업체 “테마파크 말 꺼낸 적 없어”

이와 함께 주민들은 환경 및 지역개발, 도로 등 각 분야별로 우려되는 점을 지적했다. 대덕리는 노은면 천연기념물 361호 노랑부리백로 및 반딧불이, 도롱뇽과 다람쥐 등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했다.

또 귀농과 전원생활을 위해 이주한 외지인이 40여 가구에 달하고, 해마다 10여 가구 이상 늘어나는 귀농 귀촌지로 채석장이 건립되면 인구유출이 확실해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여기에 채석장 허가 신청지에 사업이 시행되면 인도가 없는 마을의 좁은 길을 달리는 골재운반 대형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경운기 사고 등 안전사고를 우려했다.

주민들은 “사리사욕에 눈먼 업체와 일부 토지 소유자의 잇속만을 채워주고 대다수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 벌어지는 업체의 만행을 제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테마파크란 말을 꺼낸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채석장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며 “채석장이 주민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민 43명 가운데 35명의 동의서를 받아 환경영향 평가서를 시에 제출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충주시는 이 업체가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뢰한 상태로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를 통보받으면 다른 부서 검토 등을 거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채석장 허가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석장 허가 시에는 주민반발이, 불허 시(법적하자 없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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