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환경단체 “주거환경 악화” 반대… 충북개발공사 아파트 사업 관련 의혹

【속보】최근 충주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아파트 일조권 거리제한 완화’ 조례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본보 10월 11일자 보도>

특히 이번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옛 충주의료원 부지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충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주지부, 충북환경운동연대 등은 최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누리는 양질의 주거권을 충북도청과 건설업자들에게 팔아먹는 충주시의회의 건축조례개정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충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주지부, 충북환경운동연대 등은 최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조권과 사생활보호,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는 건축조례는 지켜져야 한다”며 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 간의 집단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시민의 누리는 양질의 주거권을 충북도청과 건설업자들에게 팔아먹는 충주시의회의 건축조례개정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주시의회 송석호(65·민) 의원은 지난 8일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1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단지 북쪽 동과 기존 주택 간 거리를 현재의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그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북쪽 끝 동의 층수를 높일 수 있어 분양 세대 수가 늘어난다.

이시종 지사에 ‘불똥’

송 의원은 “현재의 조례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개발자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시 개발에 일조하자는 취지로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 건축업체들이 용적률 부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아파트 건축을 기피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올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아파트가 5개 단지, 3577세대에 이르고 현재도 3개 단지 2200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시의회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16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정착한 건축조례 일조권 규정을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충주시와 시의회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조례개정의 배후로 이시종 지사를 지목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은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구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악의 중심을 이 지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는 민주당 충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즉각 철회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충주시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아파트 개발은 이 지사가 올 초 충주에서 도정설명회를 열었을 때 처음 제기됐다.

이후 충북개발공사가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도로확장을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충주시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의견이 상충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이격거리가 반으로 준다는 것은 이곳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공사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 단체는 이 지사-옛 충주의료원 부지의 아파트 건립-조례개정안을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조례를 개악하려는 시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인가”라며 “충주시민이 도와 건설업자의 장사 속에 희생돼야 하는지 조례개정에 동조한 시의원은 시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질타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송 의원 “정치적 해석 자제를”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역의 아파트 개발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옛 충주의료원 부지 아파트 건설 및 이 지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건설업체는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물론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개발사업자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며 “하지만 사업자만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입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루머도 무성하다. 건축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자 시가 나서 이들 단체를 만나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혀줄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어째든 각종 논란 속에 ‘도심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축조례 개정안은 17일 상임위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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