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수차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50대 공안사범이 또 만세를 불렀다.

그의 돌출 행동은 이번이 다섯 번째여서 법원과 검찰이 골치를 앓고 있다.

1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57)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또 북한을 찬양하는 소동을 벌였다. 강씨는 재판부가 자신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확정하는 순간 팔을 들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그는 2008년 12월~2011년 3월까지 인터넷 토론방과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선고 때마다 돌출 행동을 일삼고 있다.

그의 이런 돌출 행동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검찰도 그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추가 기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도 또 만세를 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재판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추가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그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없고, 법원도 재판 도중 기습적으로 만세를 외치는 그의 행동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 형사재판 특성상 피고인 없이 재판의 진행도 불가능해 추가 기소로 그를 다시 법정에 세우는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의 하나로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감치명령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고 검찰의 추가 기소가 있어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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