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사립대 ‘통합경비 시스템’ 재계약 특혜논란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가 전국망을 두고 있는 유명 경비업체와 40억원대 '통합경비 시스템' 계약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맺어 논란이 일고있다.

A 대학 측은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공개입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이 대학 사무처가 제안한 문건에는 통합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결론 냈고, 이면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대학 홈페이지 입찰 공지사항에는 '통합경비 시스템 공고 계획'에 대한 관련 정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 경비업체와 40억원 가량의 '통합경비시스템'을 수의계약으로 맺는다고 결론냈다.

사립대학은 법률적으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계약 건은 국가계약법과 그 법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 대학은 국가계약법의 공개입찰 방식을 어긴 것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공개입찰 방식으로 B 경비업체와 통합경비시스템에 대해 계약한 이 대학은 지난해 말 또 다시 5년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맺은 것이다. 계약 만료 이후 또 다시 계약을 맺을 경우 공개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게 관련 법이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지난해 말 B 경비업체와 통합경비 시스템에 대해 공개 입찰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은 대학교 홈페이지 입찰 공지사항 란을 통해 통합경비 시스템에 대한 공개 입찰 정보를 알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학은 내부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무조건 '공개입찰'로 계약을 맺는다고 강조했지만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대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입장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에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과 B 경비업체 간의 '이면 계약'도 논란이다.

문건에는 이 대학이 B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기부금과 2억원 상당의 같은 회사 제품 등의 컴퓨터 등을 지급받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정상적인 체결이라면 대가성 이면계약보다 계약 원가를 절감하도록 하는 게 통상적인 계약 방식이다.

동종 업계 관계자는 "대학 측이 기존에 맺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학 측은 취재진의 요구에도 '통합경비 시스템' 계약서 등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