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편입·수용가격 절충 놓고 우여곡절 예상 “이 기회에 ‘재건축=투기 대상’ 신화 깨져야” 원칙론도 제기 청주시 사직 주공 2, 3단지 재건축 사업이 한동안 완강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아 온 충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려오다 마침내 ‘조건부 승인’이란 푸른등 신호를 받고 새 국면을 맞이한 지도 일정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의 조건부 승인 조치를 놓고 언론들이 “지리멸렬하던 재건축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고 일제히 장밋빛 보도를 한 것과는 달리 이 사업이 성사되기까지엔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할 난관들이 숱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교평위)가 승인을 전제로 내 건 조건들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더 많이 요구하는 데다 현실적으로 당장 조건이행을 실현하기까지엔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교평위가 승인을 전제로 내건 조건 중에는 도로신설이 포함돼 있다.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길을 새로 내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약 200m에 달하는 도로신설을 위해 편입해야 할 부지가 약 1000여 평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데 토지매입 과정이 복잡할 전망”이라며 “도로편입용 부지만 잘라 팔라고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찮은 데다 가격을 놓고도 엄청난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어떤 조합원 주민은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주민(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즉 무상평수 부여혜택 및 신축에 따른 아파트 가격상승 이익이 크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결국 시공사와 조합원이 일정부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조합원 당 1000만원(2평)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는 성급한 예측과 함께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쥐꼬리만해 질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부동산 업계 주변에서는 “교평위의 조건부 승인은 공익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눈먼 돈을 벌 수 있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재건축과 관련한 그릇된 신화가 깨질지 관심거리”라는 반응도 감지된다. 시공사와 조합원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절대다수의 시민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칙론자들 사이에선 “이익개념보다는 용적률(세대수)을 줄여 환경을 질을 높이는 쪽으로 재건축의 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숱한 산들을 넘어온 사직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관심거리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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