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도정질문 놓고 또다시 내홍 도민 피로감 증폭

작년에 갔던 ‘도정질문 공방전’이 올해 죽지않고 또 왔다. 지난 7일 개회한 충북도의회 324회 임시회에서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집행부 질문을 신청한 새누리당 김종필 의원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평상시의 4∼5명보다 많은 10명(새누리당 3명, 민주당 7명)의 의원이 신청해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 의장단의 설명이다.


도정질문은 지난달 11일 새누리당 김종필·강현삼 의원에 이어 민주당 장선배·최미애 의원이 신청했다.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은 23일, 심규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지난달 27일 질문을 신청했다. 새누리당측은 임시회 개회 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전(지난달 25일)까지 도정질문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이 관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막판 ‘무더기’ 신청은 사전협의 의혹이 짙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질문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대해 의장단은 도의회 회의 규칙상 ‘도의장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질문을 가장 많이 했거나 가장 최근에 질문한 의원’을 배제하는 기준을 적용해 조정하려 했다. 안팎의 반대의견에 부딪치자 결국 민주당 5명, 새누리당 2명이 질문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정당 의석 비율을 감안해 정치적 배분을 한 셈이다.

민선 5기 도의회의 도정질문 논란은 개원 첫날부터 불거졌다. 이른바 ‘이지사 저격수’로 통하는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사의 첫 인사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도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바꾸면서 당리당략에 따른 부적절한 질문, 흠집내기, 강압적인 답변 요구 등 부작용도 드러났다.

결국 2011년들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도의회는 종전까지 무제한이던 의원 1인당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고, 발언시간도 20분으로 줄였다.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훈령 60호)’을 공포해 스스로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충북도의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3개월만에 폐지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정질문 의원의 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또다시 제기됐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문 앞에 ‘회기(會期)와’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기와’의 의미는 매년 1월과 7월에 집행부로부터 받는 업무보고 등은 횟수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도정질문 횟수제한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물론 김형근 도의장과 박문희·김영주 의원 등이 반대해 후반기로 넘기게 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분기별 1회로 도정질문을 제한하려는 회의규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역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시키고 말았다. 그런대로 올해로 무난히 넘어왔으나 결국 10월들어 재발화된 셈이다.

2년 반전 필자는 칼럼을 통해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21:4로 원구성된 5대 도의회에서 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렇게 두려운가? 지역 유권자들이 발목잡기식, 한건주의식 의정발언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당장 도정질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더 큰 숲을 보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길 바란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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