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미성숙하기 때문에 선거권리 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부적절

▲ 남소연 충북대 중어중문학과 재학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논란은 역대 대선기간 동안 가장 주요한 논의 중 하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 피선거권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당가입도 제한받는다. 이유는 하나다.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의장에게 선거권과 관련해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여전히 청소년에게 있어 정치참여는 먼 일이다. 가장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18살은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며 선거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라는 기준으로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고, 19세 미만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정치참여 운동본부 ‘내놔라’의 아리데 활동가는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정책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조차 낼 수 없다”며 “이런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청소년과 그들이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안에서 ‘청소년’이란 존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청소년 없는 청소년 정책이 무비판적으로 시행되었고, 교육 역시 정작 청소년에게는 불합리한 방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폐단에 반발해 청소년들은 이제 정치할 권리, 사회의 주인이 될 권리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내의 억압적인 문화에 반발해 인간 고유의 권한인 자유를 요구하거나, 각종 시국현안에 대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대상들은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었다. 사회의 주요한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은 배제될 수도, 배제 당해서도 안 되는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친 현장에는 항상 청소년이 있었던 것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 역시 더 낮은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 167개국 중 89.8%인 150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연령을 정하고 있으며, 브라질이나 쿠바의 경우는 16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는다. 최근 5년간 선거권을 하향 조정한나라도 13개국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남성, 백인에서 노동자, 여성, 흑인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이미 외신을 통해서는 청소년이 지자체 선거에 당선되거나 혹은 하원의원으로 출마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선거권은 물론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어떤 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현실이 다시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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