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불합격 35대·기간경과 56대 안전 위험

충북도내에서 해마다 300건 이상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내에서만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승강기가 무려 284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도내에서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는 2011년 350건. 2012년 317건으로 각각 285명, 267명이 구조되는 등 매년 300여건이 발생해 수백명의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올들어서는 현재까지 225건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해 241명이 구조됐다.

청주시의 경우 2011년 198건(163명 구조), 지난해 177건(129명 〃), 올해 144건(133명 〃)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011년 지역 내 설치된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포함) 7306대에 대해 점검에 나서 284대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정기검사 불합격 35대, 검사기간경과 56대, 미사용에 따른 검사연기 신청대상 183대 등이다.

청주시는 이들 운행정지 승강기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40일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일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정지명령 중인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명령 스티커 부착 여부, 미신고 불법 승강기 설치 운행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시는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승강기를 무단 운행하고 있을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단,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점검은 관련법에 따라 2년에 한번 실시토록 하고 있다"며 "승강기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리프트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벌이기 위해 대상 건물에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144개소 승강기 188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승강기 정기검사 및 운행관리자 교육 관련 사항은 안전총괄과(043-200-2984)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충북지원(043-287-0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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