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유통 실태 점검 충북 230곳 가맹취소

충북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유통하다가 가맹 취소된 점포가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적발건수다.

22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변칙유통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맹시장의 등록점포 중 1891곳이 유령상인, 변칙유통, 폐업 점포 등으로 가맹취소됐다.

이 가운데 충북은 230곳이 가맹취소돼 경기 319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 215곳, 인천 176곳, 서울 170곳, 부산 133곳, 전북 119곳, 충남 97곳, 전남 92곳, 강원 90곳, 대전 64곳, 울산 63곳, 경북 44곳, 광주 43곳, 대구 23곳, 제주 13곳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한 점포에 2명 이상의 대표자가 중복으로 가맹 등록한 사례가 17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장 밖에 위치한 점포에서 거래를 한 사례가 29곳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및 이전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영업하지 않는 점포가 28곳, 신원확인불가 및 점포규모나 매출액 대비 환전과다로 의심되는 변칙유통점포는 1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중기청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 개인구매 할인제도(3%)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추석 명절시기 대량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을 변칙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상품권의 불법유통이 심각하자 기존에 시행하던 개인구매 할인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고 지난달 말 기준 구매액수가 1363억원에 그쳐 정부의 당초 목표인 5000억원을 크게 밑돌자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판매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폐지했던 개인 할인 제도를 부활시켰다.

할인제도는 지난해 '깡' 문제 등으로 폐지됐다. 3%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은행에서 현금화하면서 할인액 만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다 적발된 점포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8월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금액은 1689억 7000만원이었지만 사용금액은 1760억 2000만원으로 집계돼 구매금액보다 사용금액이 더 많았다.

올해에는 1363억 8000만원을 구입해 1532억원을 결제해 사용률이 무려 112.3%에 육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변칙유통 점포,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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