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이어 추석 밑 법원 문자메시지 피해

 

 청주에 사는 A씨(46)는 최근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법원에서 우편을 보냈는데 부재중이어서 전달못했으니, 확인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별 생각없이 연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가 스미싱에 걸렸다.

또 청주시 서문동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오모씨(38)는 지난 13일 거래처 납품대금을 이체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가 전자금융사기로 납품대금 1300만원을 날렸다.

은행 홈페이지 화면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이라는 팝업 창 안내에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숫자 모두를 입력했다. 신청이 완료된 후 2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오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납품대금 전액이 빠져나갔고 은행에 문의한 결과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명절을 앞두고 스마트폰 스미싱이나 인터넷뱅킹 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이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이에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거나 인터넷 뱅킹대신 직접 은행창구에서 은행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다시 늘고 있다.

이에따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스미싱이나 인터넷뱅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세심한 대비책을 알아두면 좋다.

먼저 스미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해야 한다.

스미싱에 걸렸을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 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빙자한 신종사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해서는 안된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포털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가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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