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보조’ 전례 없는 토지구입비 지원, 청주시 논란 자초
해당단체, 거액지원 불구 “땅 있으니 시설 지어달라” 주변 반발

▲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운영하는 활동보조지원 기관 사무실 전경. 이 단체는 전문가 보다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특성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할 휠체어 이동 받침대 조차 없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장애인 부모들의 ‘사유 텃밭’ 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울체험장’에 대해 청주시의 ‘특혜행정’ 시비도 함께 불거졌다.

특혜라고 주장하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유례도 전례도 없는 특정단체 특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한울체험장을 운영하는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측은 “청주시가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달장애 아동의 직업 재활시설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보건복지부에 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여서 이 논란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울체험장’은 시작 초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라는 목적이 명확한 사업이었다. ‘부모연대’ 측이 이 목적으로 노영민 의원을 찾아가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노 의원실에서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서 초기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변경됐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사라지고 갑자기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운영’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내용과 형식이 모두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주 내용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영농체험장 부지 매입비’로 변경됐다가 이 마저도 ‘장애인 영농 체험장 설치비’로 변경됐다.

여기서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란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 사업중 많이 알려진  유형은 농어촌 마을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저온저장 창고’와 같은 시설에 대해 자부담과 정부지원을 섞어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에 대해 도와 시의 예산담당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의 영역 속에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건물 증개축이나 개보수, 설비와 같은 비품 구입에 대한 재원 지원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울체험장은 청주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사업비의 대부분을 토지구입 용도에 사용했다. 물론 ‘부모연대’의 자부담은 일절 없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 토지를 구입하는데 지원한 전례가 없다. 보상비나 부지매입비 등은 회계원칙상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며 시 행정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설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사업의 내용 없이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업의 종속적 의미에서 토지를 구입했다면 이는 당연히 지자체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 형식을 띄는 게 맞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자체 꿈쩍 못하는 사정 있나?

부모연대가 한울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복지증진지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이리저리 꿰 맞추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가 2010년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련한 근거가 미비해 통과되지 못하자 20011년에는 지원명칭을 변경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부지매입비’를 ‘0’원으로 처리하고 ‘체험장 설치비’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자체 모 기초의원은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전례를 본적이 없다”고 시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청주시 관내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A 단체의 관계자도 청주시 행정을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상식 밖의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시 지원 없이 2억원 이상의 자비를 들여 작업장을 설치했다”며 “지원 여부는 시가 결정할 몫이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한 것도 놀랍지만 땅을 사는데 세금을 지원하는 건 난생처음”이라며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B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부모연대가 청원군으로부터 ‘장애활동보조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청원군 활동보조기관이 사무실을 청주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허가를 득했다”며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허가 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기관은 교육실과 장애인 이동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단체의 사무실은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청주시 용암동과 청원군 남일면에 소재해 있는 부모연대 산하 활동보조기관 사무실에는 20Cm이상의 계단이 있지만 휠체어 이동 받침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 관계자는 “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C 장애인 단체 관계자도 새로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청원군이 공고를 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가 ‘부모연대’를 염두해 두고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예정이고 이미 청주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돼 있다. 굳이 청원군이 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D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능력도 사업수행실적도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사업을 무분별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한 것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특혜설’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울체험장 설치 경과

2010년
△ 노영민의원 특별교부세 학보
△ 청주시 1차 추경 예산 편성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목적으로 민간자본보조 예산 5억원 편성
△ 청주시 2차 추경
- 전액 삭감

2011년
△ 청주시 1차 추경 예산 편성
-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운영(시설,단체’ 목적으로 민간자본보조 ‘한울체험장 부지매입비지원’으로 5억원 편성
△ 청주시 2차 추경
-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운영’ 목적으로 ‘한울체험장부지매입비 지원’ 예산을 ‘0원’으로 부기 변경하고 ‘한울체험장 설치비’ 명복으로 5억원 예산 편성

2013년
△ 부모연대 : 장애인보호작업장 영농직업재활시설 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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