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보증금·미 환급금 두고 차량 반납할 상황

한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세데스 벤츠 영업사원의 20억원대 사기행각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의 메르세데스 벤츠 영업사원이 20% 할인된 가격에 차를 판매할 것처럼 고객에게 접근해 계약금과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2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 영업사원은 한 때 충북지역에서 ‘강태풍’이란 별칭으로 국내 유명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판매왕까지 차지하며 유명세를 날렸다.

이후 강 씨는 메르세데스 벤츠 판매사인 H사의 대전 전시장에서 딜러로 활동하다 이 같은 사기행각이 들통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소돼 현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충북에서 측량설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L(41) 씨는 2010년 1월말경 메르세데스 벤츠 S350을 보증금 3000만원에 매월 346여만원을 주고 3년6개월(44개월)여 동안 빌려 쓰기로 했다.

당시 메르세데스 벤츠 영업사원 강 씨는 월 리스료를 매월 111만원(32%)까지 할인해 L씨에게 환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L씨는 당초 44개월 동안 환급받기로 했던 월 리스료 4800여만원 중 절반 정도인 2440여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더욱이 다음 달 15일이면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H사로부터 이달 15일까지 차량 인수 또는 반환여부를 묻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L씨는 “벤츠S350은 차량가가 1억 4150만원 정도 한다”며 “그동안 강 씨에게 속아 시세보다 높은 1억 8000여만원에 이르는 리스료를 회사에 지급했다”고 말했다.

L씨는 이어 “H사는 차량 시세가 현재 6000여만원에 불과한 차를 리스보증금 3000만원에 4600여만원을 더한 총 7600만원을 더 내고 차량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L씨는 “당초 계약대로라면 환급받기로 한 리스료와 리스 보증금만으로도 차량 명의 이전이 가능한데 모든 것을 영업사원의 잘못으로 돌리며 H사가 책임지려 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측량설계사인 또 다른 L(47)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L 씨는 같은 시기 강 씨로부터 월 리스료 120만원을 주고 타던 메르세데스 벤츠 GLK220을 중고시장에 팔아주는 조건으로 월 리스료 220여만원을 내고 감츠ML350을 36개월 동안 타기로 했다. 그런데 L 씨는 강 씨가 팔아주기로 한 벤츠 GLK220의 명의 이전이 안된 상황에서 중고차 딜러들이 타고 다니면서 이중으로 월 리스료를 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L 씨는 “H사는 영업사원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표를 위조할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떠넘기기만 해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사 관계자는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된 분들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지역 벤츠사기 피해자는 이들 외에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청주지역 유명 병원장 등 20여명 안팎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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