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을석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

진보정당에 대한 소액후원을 빌미로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던 교권사안이 최근에 마무리 되었다. 아니, 마무리가 되었다기보다 역사적 과제를 남기고 일단락 됐다.

2010년 검찰의 기소, 교육부의 배제징계(파면, 해임 등) 방침 발표,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치가 신속히 이어졌다. 충북에서만 2명의 교사가 해임되고, 6명의 교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이유는 당비를 납부하고(정치자금법 위반) 교사들에게 금지된 정당활동을 했다(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해당교사들의 정당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정치자금법의 변경을 알지 못하고 소액 정치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의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징계가 현저히 과도하므로 징계권 남용이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내려지자 충북교육청은 부당한(과도한) 징계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당사자 사과는커녕 재징계를 서둘러 1명에게 감봉, 3명에게 견책, 5명에게 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하였다.

재징계의 내용을 보면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1차징계에 비해 사실상 징계도 아니다. 다른 사안과 병합이 되어 감봉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 불문경고는 법령상 징계의 종류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니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만하고, 견책은 ‘경고성’ 조치에 불과하다. 결국 이렇게 끝날 일을 가지고 충북교육청과 행정책임자로서 이기용 교육감은 2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하고, 6명의 교사를 1~3개월 정직 처분을 하여 온갖 고초를 겪게 한 것이다.

벌은 죄에 합당해야 한다. 배고파 빵 하나 훔쳤다고 해서 무기징역에 처한다면 이것은 부당하다. 실수로 돈을 내지 말아야 할 곳에 작은 금액을 기부하였다 해서 직장을 박탈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른바 ‘형벌 비례의 원칙’이다. 충북교육청과 그 수장은 이를 어겼다.

따라서 징계재량권 남용이다. 또한 벌은 평등해야 한다. 공금 횡령을 하고, 성추행을 저지르고, 성적비리를 저지른 이들도 대부분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 그런데 바뀐 법을 알지 못하고 후원금을 조금 내었다 해서 해임시킨 것을 평등한 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른바 ‘형벌 평등의 원칙’이다. 충북교육청과 그 수장은 이를 어겼다. 징계재량권 남용이다.

교육감의 징계권은 교육계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교조 소속 교사를 탄압하는 데 썼다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요리하라고 쥐어준 칼을 사람에게 마구 휘두른 격이다. 이렇듯 권한을 남용했으니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과 교육감은 대법원의 ‘권한 남용 판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재징계를 강행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일까. 아니다. 부당 징계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행정을 고쳐나가는 것이 역사적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부당 징계 사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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