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인용 불복 항고

행정처분을 놓고 충북 제천시와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제천영육아원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달 영육아원 운영재단이 시의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제천시도 이에 불복해 최근 검찰 지휘를 받아 항고하면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영육아원 복지회는 또 충북도가 아동 학대를 이유로 이 시설이 위탁 운영하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서도 지난 3일 청주지법에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충북도와의 법적 다툼도 예고했다.

이 복지회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추석을 앞둔 오는 17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육아원 관계자는 “힘들겠지만 화이트복지회와 영육아원의 명예 회복, 진실 규명을 위해 법정 싸움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영육아원 직원들이 수용 아동들을 학대, 감금했다며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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